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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카페 기준(취식 가능)

by 운영자(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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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8일(월) 0시부터 2021년 1월 31일(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주 연장되었습니다. 카페나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의 조정 요청으로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주요 조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조정 내용>

카페: 매장취식 불가에서 21시까지 매장 취식 허용(식당과 동일)

종교시설: 대면예배 불가에서 좌석수의 20%까지 대면예배 허용

실내체육시설: 변경사항 없음(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조정되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붉은 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조정 된 내용입니다.

구분 세부사항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식당, 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외겨울 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백화점, 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카페 매장 내에서 취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비록 2인 이상으로 한 시간 이내로 강력권고 하고 있지만 현재 테이블까지 다 치우고 테이크아웃 영업만 하고 있는 카페 자영업자 분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보입니다. 또한, 날씨가 추워도 카페 내에서 음료를 먹지 못하던 국민들에게도 분명 희소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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