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원정보1 공원에서 캠핑,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과태료 10만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공원에서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이런 금지행위를 하다가 적발 될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금지행위 위반 과태료 반려동물 추천제품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입니다.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