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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 입산가능구역 조회

by 운영자(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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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8일 산림청에서 산림보호법에 제31조 제3항에 근거하여 2021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공고하였습니다. 공고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에는 대부분의 국립공원, 관광지가 입산통제가 됩니다. 입산가능 지역을 알아보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2021. 2. 1. ~ 5. 15(105일간)

※각 지자체 마다 상이할 수 있음

 

 

산불신고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군청․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기타 ‘스마트산림재해’ 어플리케이션 ‘산불신고’를 통해서도 가능

 

 

당부사항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 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과태료

정부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습니다.

※ 과실로 산림을 태운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입산통제구역 조회방법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은 반드시 입산가능 여부를 알고 가셔야 합니다. 산림청에서는 2021년 봄철 등산로 통제구간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확인 가능합니다.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이 가능한 지역 안내

 

hiking.kworks.co.kr

 

봄철 탐방로 통제 현황 다운

통제기간국립공원명
2.15~4.30.지리산,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월출산, 무등산
3.2.~4.30.계룡산, 속리산, 내장산, 가야산, 덕유산, 주왕산, 치악산, 월악산, 소백산, 변산반도
3.2.~5.14.설악산, 오대산, 북한산, 태백산

봄철 산불기간 전국 국립공원별 세부적인 통제탐방로는 아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봄철 탐방로 통제 현황.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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