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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하기

by 운영자(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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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에 낡고 불량한 주택 개량 시 사업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게 신청함으로서 농촌지역의 정주환경 향상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시행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기간이 도례하였습니다. 아래 정보를 확인하시고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가 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1) 신청기간 : 2021. 02. 17. ~ 2021. 03. 05.

2) 접 수 처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서류 및 안내문 제공)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1) 사업내용: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등에 대한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리모델링

2) 대상지역:

- 읍·면지역 전부

- 동 지역 :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지역(토지이용계획확인원 참고)

3) 신청자격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세대주 또는 배우자).

(단, 신축의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반드시 철거한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여야 하며, 무허가주택 또는 불법건축물 거주자는 기존 주택 철거사실을 사진 등으로 증명해야 함.)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융자대출 신청일 전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 융자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는 건축물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 까지 도시지역 주택을 처분하지 않거나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 까지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촌지역의 농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 농업인의 경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근로계약(내국인 근로자의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 한해 지원가능」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 가능

4) 주택면적 : 융자대상 단독주택의 연면적(층별 바닥면적)합계 150㎡ 이하

(창고·차고 등이 부속시설이 같은 동일 경우 포함) - 부속시설이 별동일 경우, 주택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층간·동간 분리 포함)

5) 사업물량: 35동

 

 

대출정보

1) 융자금액(대출한도)

신축·개축·재축 : 최대 2억원 이내 또는 당해 주택 감정평가금액이내

증축·대수선·리모델링 : 주택개보수에 소요된 비용이내에서 최대 1억원 이내

※ 대출금액은 대출기관의 여신관련 제 규정에 따르며, 사업대상자의 여건에 따라 대출가능여부 및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2) 대출금리

고정금리 : 연리 2%

변동금리 :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 최초 대출일 또는 최종 금리변동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대출금리가 변동 적용

※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 체계는 해당 대출이 상환완료 될 때까지 유지(변동금리 선택시 고정금리로, 고정금리 선택시 변동금리로 변경 불가)

3) 상환기간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 대출만기 전 중도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신청서 제출 :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수령한 후, 해당 농협지점에서 신용도에 대한 사전상담하단첨부 서류 구비하여 ·면·동사무소에 제출(접수기간 내)

2) 추가서류제출(읍·면·동 발급문의)

①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가정 또는 가족 구성원 수 증빙

② (주택)과세증명서 : 농촌지역 무주택자 증빙

③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 신청인 전부 필수

④ 건축물대장(없을 시 과세대장) : 구옥철거 또는 스레이트지붕 증빙

⑤ 신재생에너지 활용계획서 : 신재생(지열·태양광·태양열)에너지 설비 활용 시

⑥ 한옥 건축 계획서 및 한옥설계도서 일체(해당 시)

⑦ 근로자 숙소 접수 시 제출서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허가서(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고용노동부 발급]

「근로기준법」및「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증빙서류 사본

⑧ 그 외 증명서류·공문(관련 공문서 사본)

 - 공공수용에 따른 보상철거,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대상일 경우

 

 

제출서식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hwp
0.07MB

<신재생에너지 활용계획서>

별지서식 1. 신재생에너지 활용계획서.hwp
0.04MB

<한옥 건축 계획서>

별지서식 2. 한옥 건축 계획서.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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