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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토지가 지목이 임야인데 나무가 없고 평평하여 주택이나 근린생활 시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입니다. 임야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임야에 주차장이 가능한 경우는 몇가지 없습니다. 아래 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주차장 산지전용
2. 임야 주차장을 사용하려면?
3. 임야 불법주차장
4. 산지전용 관련 글
주차장 산지전용
보전산지의 경우 주차장 목적으로 산지전용이 가능한 경우는 종교시설의 주차장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즉, 단독주택이나 식당 등의 주차장으로 산지전용은 불가능 합니다. 아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입니다.
⑦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사찰·교회·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에 주차장·화장실·창고·숙소·식당·정화시설·재해방지시설 및 비석·기념탑·조각상 등 의식·기념을 위한 시설이 포함됩니다. 즉, 종교시설의 주차장일 경우는 보전산지에서도 행위가 가능합니다.
또한, 산지전용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전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목적으로 산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 입니다. 즉, 영구적으로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기간이 끝나면 다시 산지로 복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임야를 공사차량 주차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득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공사가 마무리 되면 임야도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준보전산지의 경우 주차장 목적으로 산지전용이 가능합니다. 준보전산지의 경우 행위제한이 없기 때문에 산지전용 허가기준에 적합하면 산지전용을 하여 영구적인 주차장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목이 임야에서 주차장으로 변경 됩니다.
임야 주차장을 사용하려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임야를 주차장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단독주택이나 식당부지를 산지전용할 경우 대지와 주차장을 구분하여 하지 않고 대지로 모두 전용합니다. 예를들어 임야에 단독주택을 신축한다고 할 경우 주택부지로 사용하는 곳과 주차장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지목을 대지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준공 후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면 주차장으로 그냥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단독주택 부지를 위성으로 보시면 대지와 주차장을 구분해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임야 불법 주차장 처벌
임야를 산지전용 없이 불법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산지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전산지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임야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전산지가 아닌 준보전산지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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