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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경매로 취득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가야할 임야 기초 상식입니다. 상당히 간단한 내용이지만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차이 이므로 아래 글을 잘 읽고 숙지하신 후 경매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면서 임야 경매 시 주의사항과 사지말아야 할 임야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임야 경매 시 주의사항>>
<<목차>>
1. 사지말아야 할 임야 (1)
2. 사지말아야 할 임야( 2)
3. 사지말아야 할 임야( 3)
4. 임야 경매 시 주의사항
사지말아야 할 임야(1)
첫 번째로 사지말아야 할 임야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입니다. 바로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임야 입니다. 이곳은 임야 개발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보전산지입니다. 보전산지라고 할 지라도 산지전용이 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일 경우에는 가능한 행위가 거의 없으므로 가능한 행위를 찾아서 하기 보다는 처음부터 경매에 참여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사지말아야 할 임야(2)
두 번째로 사지말아야 할 임야는 공익용산지 입니다. 공익용 산지는 다양한 이유로 지정이 됩니다. 공익용 산지란 말 그대로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산지입니다. 사유지이지만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보전하는 산지입니다. 즉, 나무를 키우거나 가꾸는 행위 외에는 할 수 있는 행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공익용 산지 중에서도 산림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특히 규제가 더 심하므로 반드시 피해야 할 임야입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면, 이러한 공익용 산지의 경우 주로 저수지나 하천 주변에 지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경치가 좋아서 집을 짓고 사려는 목적으로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지말아야 할 임야(3)
위 두가지가 토지이용계획원을 보고 알 수 있는 정보였다고 하면 이번에는 현장을 직접 가서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경사도와 현황도로 입니다. 임야의 경사도 기준은 25도 이며 도시계획조례 상에 별도로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눈으로 보아도 경사가 너무 급한 임야는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사도 기준을 초과하면 산지전용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스키장 등 특이한 경우 제외) 그리고 당연히 맹지를 구입하면 안됩니다. 산지관리법은 준보전산지의 경우에는 현황도로로 산지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황도로 여부를 현장에서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야경매 시 주의사항
위 세가지를 종합해보면, 경매로 임야 물건이 나왔다고 할 경우 최초로 해야 할 것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방법은 아래 관련포스팅 글 참조) 임야를 구매하려는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전산지는 피해야 하며 그 중 보전산지(공익용 산지)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또한,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의 경우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위 두가지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할 지라도 현장을 반드시 확인해서 경사도와 현황도로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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