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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임의 벌채 기준(해가림 농지, 묘지 등)

by 운영자(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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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매입하였거나 임야에 묘지를 썼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주변 나무로 인해 그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의 산림일 경우에는 임의로 타인 소유일 경우 산림소유자 동의만을 얻어 임의 벌채 할 수 있습니다. 임야의 입목을 벌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입목벌채허가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지만 오늘 알려 드릴 사항은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벌채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목차>>

 

1. 벌채란

2. 입목벌채허가

3.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4. 임야 관련 글

 

 

 

 

1.벌채란

벌채란 말 그대로 산림의 나무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위키백과에서는 벌채(伐採) 또는 채벌(採伐)(logging)은 나무나 나무 줄기를 잘라내고 집재하고, 현장에서 가공하여 운재차나 장물차에 실어나르는 일을 말한다. 벌채는 삼림 지역을 농장, 목장, 도시화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입목벌채허가

입목벌채허가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산자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산자법 제36조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법 조항입니다. 

 

 

제36조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ㆍ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국토와 자연의 보전, 문화재와 국가 중요 시설의 보호,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병해충의 예방·방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벌채 목적과 벌채 대상의 적정성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입목벌채 등을 허가하여야 한다.
④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林木)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벌채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중략)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서 구체적으로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9개 항목 중에서 9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43조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풀베기·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하는 경우
1의2. 지목이 임야가 아닌 토지에 목재펠릿, 목재칩 등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새로 조림을 하고 5년 이내의 기간마다 수시로 벌채를 하는 경우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4.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5. 산림청장 소속의 시험연구기관이 소관 국유림에서 시험·연구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
6. 문화재청장이 소관 국유림에서 문화재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7.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토석의 굴취·채취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
나.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다. 「산지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서의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자
9. 그 밖에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

 

 

 

3.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산자법 시행령 제43조 9호에서 "그 밖에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법 테두리 안에서 편의를 위한 벌채는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사항입니다.

 

제47조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①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임지 안의 단목(單木, single tree) 상태로 자연히 죽은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2.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3.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은 골라베기 벌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80세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4.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벌채하는 경우
5.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6.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철도선로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지장목과 철도전선로 또는 전화·전기송배전선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지장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7. 입목·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8. 농업인등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축산폐수정화용·유기질비료생산용 톱밥이나 환경농업용 숯ㆍ목초액ㆍ섬유판(fiber board)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숲가꾸기대상목 및 불량목을 벌채하는 경우
9. 「방송법」에 따른 방송법인의 송·중계소 등 방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1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의 실시를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를 하는 경우
11.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총 11가지의 경우에 대하여 입목벌채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벌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경지 주변 해가림을 하거나 분묘 주변 해가림을 하는 입목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사한 나무,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자라는 입목의 경우에도 임의로 벌채 할 수 있습니다.

 

 

4.임야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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