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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지목상 임야 농지로 사용한 경우 복구 여부

by 운영자(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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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상 임야인데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 산림으로 복구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현장 사례를 보고 산림청 질의응답과 비교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임야인데 농지로 사용하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알고가셔야 합니다.

 

 

<<목차>>

 

1. 현장사례

2. 산림청 질의응답

3. 결론

4. 임야관련 글

 

 

 

 

1. 현장사례

임야 근처나 임연부(숲의 가장자리)를 보면 지목상 임야인데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 아래 위성지도를 보면 지목은 임야인데 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드뷰를 활용해서 보면 아래처럼 정말 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당연히 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곳은 임야입니다. 따라서 모든 행위는 산지관리법을 따릅니다. 그렇다면 산지관리법에서 지목상 임야인데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 어떻게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지 아래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질의응답

아래는 위와 똑같은 경우로, 10년이상 지목상 임야에 작물을 재배하고 심지어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 인정받아 농업경영체 등록까지 한 토지입니다. 이럴 경우 산지관리법에서 농지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아래는 산림청의 답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지로 복구 대상입니다. 즉, 10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고 농지법에 따라 농지로 인정받은 토지라고 할지라도 지목상 임야에 별도의 산지전용허가 없이 농지로 사용할 경우 불법사항으로 산림으로 복구대상이라는 답변입니다.

 

 

결론

10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였더라도 그리고 농지법에 따라 농지로 인정받아 농업경영체등록까지 했더라도 산지전용허가 없이 농지로 임야를 전용해서 사용하면 불법사항으로 산림으로 복구대상입니다. 따라서, 임야를 매매하려고 현장을 가보았는데 농지로 사용 중인 토지는 매매하기 전 산지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산림으로 복구 후 매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야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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