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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준보전산지가 보전산지와 다른 두 가지

by 운영자(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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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합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준보전산지가 보전산지와 다른 두 가지 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산지의 구분

2. 행위제한

3. 도로기준

4. 관련 유튜브

 

 

산지의 구분

산지관리법 제4조에서는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는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두 산지는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집니다. 그러나 준보전산지의 경우 "보전산지 외의 산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위제한

산지관리법 제12조에서는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에 명시한 행위 외의 행위는 하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행위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에 행위제한에 대하여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즉, 모든 행위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행위가 가능하다고 허가가 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해야지 최종 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도로기준

보전산지는 기존 도로를 이용해야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합니다. 도로법이나 사도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등 각종 법령에 의해 도로로 인정받거나 고시 된 도로 등 법정도로를 이용해서 허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준보전산지의 경우 현황도로로 허가가 가능합니다. 현황도로는 산림청에서 고시한 고시문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유튜브

위 내용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산지전용 다드림 유튜브 채널입니다. 앞으로 산지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구독하여 알짜배기 산지정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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