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원정보

공원에서 캠핑,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과태료 10만원)

by 운영자(Master)
반응형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공원에서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이런 금지행위를 하다가 적발 될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 금지행위 위반 과태료
  • 반려동물 추천제품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입니다.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4.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농산물의 가공ㆍ유통ㆍ판매 등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2.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도시공원 입구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원 내 시설물이나 나무를 훼손하는 경우 과태료 대상이며, 최근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반려견의 목줄 미착용이나 반려견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대상입니다.

또한, 노래를 크게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등 심한 소음을 일으키거나 악취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같은 공원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역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6호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에 포함하는 행위 역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4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불을 피우는 행위
2. 오물 또는 폐기물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공원시설에서 행하는 영업행위(「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제외한다.
5.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
나. 중량(동력장치를 장착한 용구 전체의 중량을 말한다)은 30킬로그램 미만이고 최고속도는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인 동력장치로서 공원관리청이 종류 및 안전기준 등을 정해서 허용하는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으로 출입하는 행위
6. 전ㆍ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7.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8.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도시공원 내에서 캠핑과 같은 야영행위나 취사행위 그리고 불을 피우는 것 역시 모두 과태료 대상입니다. 또한 공원 내 지정된 장소 외 주차를 하거나 킥보드 같은 동력장치를 차도 외의 장소에서 이용하는 것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공원 내 도토리나 밤과 같은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경우나 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금지행위 위반 과태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도시공원 내 위반행위를 하다 적발 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도시공원 내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원에서 텐트를 이용하여 캠핑을 하거나 차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두 불법으로 하는 행위 입니다. 또한, 반려견의 종류와 관계없이 목줄없이 공원에 들어오기만 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공원은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법령에 명시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공장소에서의 기본 규칙만 지키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려동물 추천제품

 

반려동물 치약 추천 BEST 3 선택 가이드 - 가이드맨

반려동물에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반려동물 치약 추천제품 알려드립니다. 네이버 반려동물 최대 카페인 강사모에서 조사한 반료동물 치약 추천 제품 입니다. 반려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반

guideman.co.kr

 

강아지 유모차 추천 BEST 3 구입 가이드 - 가이드맨

강아지 유모차가 필요한 이유와 구입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강아지 유모차 추천 제품을 알려드립니다. 반려동물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제품을 소개해드립니다.

guideman.co.kr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위한 펫CCTV 선택가이드 - 가이드맨

반려견은 이제 우리 인생의 일부입니다. 반려견을 집에 혼자 두면 우울증 등 정서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반려견 펫 홈 CCTV를 설치해서 24시간 반려견 및 반려묘와 상호작용을 하세

guideman.co.kr

 

반려묘 고양이를 위한 필수 아이템 스크래쳐 선택 가이드 - 가이드맨

스크래쳐는 고양이의 오래 된 발톱을 다듬고 제거해주고, 근육을 풀 수 있는 스트레칭도 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 해주는 반려묘의 필수적인 아이템입니다. 가장 인기있고 많이 팔리

guideman.c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