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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산나물 채취금지 법 조항과 합법적인 허가 방법

by 운영자(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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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에는 산나물 채취를 많이 하는데요. 산림에서 산나물, 산약초, 도토리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절취하는 경우에는 산나물 채취금지 법 위반이 됩니다. 

 

산나물 채취금지 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에서 임산물을 채취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나 신고를 득한 후 해야 합니다. 산지정보 다드림에서 합법적으로 임산물 채취 허가 받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산나물 채취금지 법

산나물 채취 금지를 정하고 있는 법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정확히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를 확인하면 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을 절취한 경우

2. 원뿌리를 채취한 경우

3. 장물(臟物)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이나 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ㆍ조재(벌채한 나무를 마름질하여 재목을 만듦)의 설비를 한 경우

4. 입목이나 대나무를 벌채하거나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절취한 경우

5. 야간에 절취한 경우

6.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 정도가 매우 무겁기 때문에 봄에 산나물이 있다고 아무 산이나 올라가서 임산물을 채취하다가 적발 되는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산나물 뿐만 아니라 산림에서 나는 모든 산물을 포함하기 때문에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이 전부 해당 합니다.

 

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피하려면 산에서 함부로 아무것도 채취 하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산나물 채취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합법적 산나물 채취 방법

산나물을 합법적으로 채취 하기 위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ㆍ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타인 소유의 임야 뿐 아니라 본인 소유의 임야까지 포함해서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려면 반드시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산물 채취 허가의 경우 기본적으로 아래 7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임산물 채취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굴취ㆍ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ㆍ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복구계획서 1부
  4.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5. 사업계획서(굴취 또는 채취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34호 서식] 으로 「임산물 채취 허가 신청서」 입니다. 다운로드 하여 활용하세요.

[별지 제34호서식]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신청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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