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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산지관리법 묘지 이격거리 몇 미터일까?

by 운영자(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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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묘지 이격거리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산지전용을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곳에 묘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지관리법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산지관리법 묘지 이격거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묘지가 있다고 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산지정보다드림에서는 산지관리법 묘지 이격거리에 대한 내용을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묘지 이격거리를 확인하려면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확인해보면 됩니다.

산지관리법 묘지 이격거리

산지전용허가 기준은 산지관리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묘지 이격거리 역시 산지관리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령은 일반적으로 찾기가 쉽지 않지만 산지정보다드림에서는 쉽게 알려 드립니다.

산지관리법 허가기준

산지관리법 묘지 이격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4]를 참고하면 됩니다. 아래는 산지관리법 발췌 내용 입니다.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 규모별 세부기준] 

1.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

마.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하 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13)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5미터 안의 산지가 산지전용예정지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기본적으로 산지관리법에서는 묘지 이격거리를 5미터로 정하고 있습니다. 분묘의 둘레가 아닌 분묘의 중심점으로 5미터 이기 때문에 실제로 산지전용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면적이 넓을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경우에 이런 것은 아니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묘지 이격거리 5미터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해당 산지의 산지전용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테 따른 연고자의 동의를 받을 것(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분묘를 처리할 것

 

쉽게 설명하면 분묘의 주인이 있다면 주인으로부터 산지전용에 대한 사용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분묘의 주인을 모른다면 장사법에 따라 분묘를 처리해야 해당 구역에 산지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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