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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공동명의 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산지전용

by 운영자(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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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을 위한 포스팅

지양합니다"

 

제 블로그는 주관적인 지식이 아닌 관계법령에 근거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블로그 입니다. 읽어보시고 질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 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해당 게시물을 무단 복제나 배포 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임야는 대지나 농지에 비하여 공시가가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농이나 귀촌을 하시려는 분들이 저렴하게 임야를 매입해서 집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집을 지으려는 목적으로 임야를 매입하시는 경우 주의하여야 할 점 한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대지나 농지와 다르게 임야에서는 단독주택 산지전용의 경우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아래 산지관리법을 보시겠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관련 [별표4]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공동소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

위 법조항을 보시면 "자기 소유의 산지 일 것" "공동소유의 경우"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자기 소유의 산지 일 것" 매우 단순합니다. 산지전용을 하려고 하는 임야가 본인 소유면 됩니다. 즉,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본인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동소유의 경우" 는 어떨까요? 제가 아래 산림청 질의응답을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우선 정독해보세요.

 

산림청 질의 응답(1)

 

산림청 질의 응답(2)

 

어떤가요? 매우 간단합니다. 만약에 단독주택 산지전용 하려는 임야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A, B 두명이 있고 A의 지분이 1% 이고 B의 지분이 99% 일 경우 A는 B의 동의를 얻어 임야 전면적에 단독주택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즉, 반대로 말하면 임야가 공동명의인데 단독주택을 신축하고 싶다면 공동명의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하지만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공동명의 인데도 불구하고 공동명의자 동의 없이 측량비, 설계비 들여서 인허가 서류를 만들어 시청이나 구청에 제출한다고 하여도 절대 허가가 날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인허가 비용만 날리는 겁니다. 따라서, 단독주택 산지전용을 시작하기 전에 공동명의 임야라면 공동명의자에게 동의서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말하는 단독주택 입니다. 다중, 다가구 주택이 아니면 단독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임야에서 단독주택을 신축할 경우 본인소유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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