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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토지 증여 셀프 등기방법과 필요한 서류 첨부

by 운영자(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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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을 위한 포스팅

지양합니다"

 

제 블로그는 주관적인 지식이 아닌 관계법령에 근거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블로그 입니다. 읽어보시고 질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 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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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증여받을 시 등기 이전 외에도 할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등기 대행을 하지 않고 셀프로 등기를 이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간단하니까 제가 쓴 포스팅을 읽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돈은 없어도 시간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시청에 방문에서 할 일]

1. 토지 증여 계약서 작성하기

시청에 가시면 토지관련 부서에 '토지 증여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작성하면 되는데, 여기서 드리는 TIP은 증여하는 사람은 꼭 동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증여 받을 사람이 작성해서 날인해도 검인을 해줍니다. 꼭 검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취등록세 납부하기

토지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검인을 받았으면, 시청 징수과에 가서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농지의 경우 면적X공시지가로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고 취득세(등록면허세) 3.5%, 지방교육세 0.2%, 농어촌특별세 0.3% 총 4%의 취등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하시고 꼭 영수증 챙기세요

 

3. 토지대장, 주민등록초본, 증여자 인감증명서(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받기

위 두가지를 다 했으면 소유권등기이전신청서에 첨부 할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토지대장은 시청 토지관련 부서, 주민등록초본과 증여자 인감증명서는 민원과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알려드릴 TIP은 증여자 인감증명서는 본인 외에 발급불가 신청을 해둔 경우 반드시 증여자 본인이 와야 합니다.

 

4. 국민채권 매입하기

보통 시청 안에는 제휴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 등기이전으로 국민채권 매입한다고 하면 알려줍니다. 토지가액(공시가격*면적)만 알려주면 알아서 해줍니다. 국민채권 매입 비용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겨오세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서 할 일]

 

증여받는 농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등기이전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발급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므로 해당 토지가 있는 곳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여기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신청을 해야합니다. 여기서 드리는 TIP은 현재 농사를 짓지 않고 있어도 농지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농지취득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농지취득증명원은 민원처리기간이 4일이기 때문에 당일 발급이 안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첨부합니다. 미리 작성하셔서 제출하세요.

 

[별지 제5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hwp
0.01MB

 

[법원등기과 가서 할 일]

1. 소유권등기이전신청서(증여) 작성

서식을 첨부해드리니 미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방법은 첨부서류에 매우 자세하게 되어있으니 작성방법은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소유권등기이전신청서(증여) 작성 서식 예시.hwp
0.03MB

 

 

2. 소유권등기이전신청서(증여)에 붙어야 할 서류 첨부

이제 지금까지 준비한 서류를 차례대로 첨부하면 됩니다. 1) 증여계약서(검인) 2) 취득세 납부 영수증 3) 위임장, 등기권리증(증여할 사람이 안갈 경우) 4) 토지대장 5) 주민등록초본(증여자, 증여받는 자 모두) 6) 증여자의 인감증명서(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6가지 서류들을 소유권등기이전신청서 뒤에 차례대로 첨부합니다. 단, 등기권리증이 없다면 증여하는 사람이 법원에 동행해야 합니다.

 

 

3.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및 소유권등기이전신청(증여) 접수

법원 내에 은행이 꼭 있으니 수수료 납부는 은행가서 하시면 되고, 카드는 안되고 현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수수료까지 납부하시고 소유권등기이전신청까지 접수하시면 보통 7일 이내에 처리가 됩니다. 

 

 

[세무서 가서 할 일]

 

소유권 이정 등기가 완료되어 등기권리증을 발급받으면 관할 세무서(또는 인터넷)에 가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터넷 보다는 직접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무서 직원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일반적으로 증여 시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땅이 엄청 크지 않다면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등기이전은 완료되어 등기권리증이 나오지만 등기이전 후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를 해야 증여세 3%를 감면 받을 수 있으니 미리 가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무사 대행하지 않고 셀프로 토지 증여 등기이전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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