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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상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누어 집니다. 재미있게도 준보전산지의 정의는 보전산지 외의 산지가 준보전산지 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보전산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무엇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전산지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나누어집니다. 오늘은 공익용산지가 아닌 임업용산지에 대하여 알아볼겁니다. 공익용산지는 향후 포스팅하도록 할게요. 아래 법령을 우선 보셔야 합니다. 복잡한거 같아도 제가 쉽게 설명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 7. 28., 2016. 12. 2., 2018. 3. 20.> 1. 보전산지(保全山地) 가.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
우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개인의 경우 대부분의 보전산지는 3번과 4번에 의해서 지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4번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4조(산지의 구분) ①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하 "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지 아니한 산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05. 8. 5., 2006. 8. 4., 2010. 12. 7., 2017. 5. 29.>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경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지 5. 그 밖에 임업의 생산기반조성 및 임산물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산지 |
개인이면 1,2,3번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산지, 그 중에서도 보전산지는 4, 5번에 의해서 보전산지로 지정 된 경우가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전산지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경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지' 와 '그 밖에 임업의 생산기반조성 및 임산물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산지' 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주세요.
보전산지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제12조를 보아야 합니다. 아래 보시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보전산지 행위제한은 많지만 할 수 있는 행위도 꽤 많습니다. 다만, 개인이 할 수 있는 행위는 한정적이에요. 그렇지만 집을 지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래 법조문을 보시죠.
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6. 12. 2.>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용 생산ㆍ이용ㆍ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ㆍ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7.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ㆍ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8.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ㆍ방송통신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시설의 설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 11.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2. 교육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16. 그 밖에 가축의 방목,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물건의 적치(積置), 농도(農道)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바로 4호 항목입니다.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라고 명시되어 있죠. 분명히 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거의 다 왔습니다. 아래 법조문을 보시죠. 아래 법조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③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인(이하 "농림어업인"이라 한다)이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1. 26., 2010. 12. 7., 2013. 3. 2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지를 전용하여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당해 농림어업인이 당해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에서 그 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한 임업용산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면적을 제외한다)을 당해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개정 2005. 8. 5.> |
③번 만 보시면 됩니다. ③번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두개 입니다. '농림어업인' 과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 이 두가지 키워드가 바로 제일 중요합니다. 농림어업인은 이전에 농막 자격 조건 포스팅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못보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akeadvantage.tistory.com/26?category=918759
산지일시사용신고 임야 농막 지으려면 설치 자격 조건
요즘 귀농귀촌을 많이하고, 시골 땅에 별장형식으로 농막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는 것은 농지전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그러나 임야에 농막을
takeadvantage.tistory.com
그리고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부대시설 입니다. 부대시설은 마당, 주차장 등을 말합니다. 농가주택을 짓기위한 산지전용하는 면적이 660제곱미터(약200평)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행위제한이 까다로운 보전산지라고 할지라도, 농림어업인 자격조건만 되면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격조건만 된다고 허가가 나는 것은 아니에요. 진입로 기준 등 산지관리법의 허가 기준 뿐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오늘 알아 본 내용은 행위자체가 가능한지 여부 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산지관리법에서 말하는 허가기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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