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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임야 구입시 매매시 주의사항(반드시 확인할 3가지)

by 운영자(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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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을 위한 포스팅

지양합니다"

 

제 블로그는 주관적인 지식이 아닌 관계법령에 근거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블로그 입니다. 읽어보시고 질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 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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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매매 시 주의사항 3가지 - 포레스트 타임즈

임야 매매 시 주의사항 3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개발 또는 투자 목적으로 임야를 구입하려는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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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뿐 아니라 토지에도 몰리고 있죠. 화폐가치가 하락하면서 유형자산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 중 아무래도 대지나 농지보다 저렴한 임야가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야를 매매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다른 포스팅처럼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산지관리법에 기반해서 알려드리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매매하는 임야가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 알아야 합니다.

임야를 구입할 때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임야를 매매하는데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도 모르고 사면 정말 큰일납니다. 두 산지는 눈으로 볼땐 똑같지만 산지관리법에서는 완전히 다른 임야이기 때문입니다.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차이점은 아래 포스팅을 꼭 읽어보시기 추천합니다.

 

 

준보전산지 행위제한 없다 - 포레스트 타임즈

준보전산지 행위제한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준보전산지에는 어떤 행위든 할 수 있습니다. 단,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위제한이란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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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야를 매매하려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임야를 매매하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농막을 설치하거나 집을 짓겠다. 또는 임산물을 재배하겠다. 아니면 개간을 하겠다. 이렇게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도 없이 임야 면적이 넓으니까 이것저것 하겠다고 덥석 임야를 매매했다간 세금만 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임야를 매매하려는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 이유는 산지관리법에서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에 따른 행위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야를 매매하는 목적을 분명히하고 매매하려는 임야에서 가능한 행위인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3) 도로가 법정도로인지 현황도로인지 따져볼 것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바로 도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도 도로입니다. 매매하려는 임야가 도로에 접했느냐, 진입로는 있는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도로이지만 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 도로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허가가 안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도로는 대표적으로 현황도로가 있고 법정도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현황도로는 지목이 도로는 아니지만 옛날부터 길로 써온 도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법정도로는 지목이 도로이거나 도로로 고시가 되어있는 도로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임야를 매매하는 이유가 도로가 필요없는 목적사업의 경우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집을 짓는다거나 창고를 짓는다거나 할 경우 반드시 도로기준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도로는 굉장히 복잡하므로 임야를 매매할 경우 기본적으로 따져볼 사항만 알려드릴게요. 우선 매매하려는 임야 주변에 지목상 도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지목상 도로가 아니고 현황도로라면 그 현황도로를 이용해 건축허가가 나간적이 있는지 시청에 확인하세요. 그리고 "계획상도로가 접해있으니까 허가가 날 것이다" 라는 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참고로 '임도'는 도로가 아닙니다. 어떤 행위에서도 도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임야 매매 시 아주 가장 기초적인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세가지만 확실하게 해도 좋은 임야를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를 당할 확률도 낮아집니다. 임야 매매 시 반드시 위 세가지 사항 숙지하셔서 좋은 임야를 매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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