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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농지전용 개발 부담금 계산법(계산기 첨부) 감면대상

by 운영자(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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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을 위한 포스팅

지양합니다"

 

제 블로그는 주관적인 지식이 아닌 관계법령에 근거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블로그 입니다. 읽어보시고 질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 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해당 게시물을 무단 복제나 배포 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농지의 목적(농사 등)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전용과 마찮가지로 농지전용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농지는 산지와 다르게 이 부담금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계산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 제가 계산기까지 첨부해 놨습니다. 제 포스팅을 다 읽으시면 농지전용부담금 계산은 쉽게 하시게 될겁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이 무엇인지, 누가 내는 것인지는 농지법에 친절하게 써있습니다. 다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1)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2) 의제가 되는 농지전용협의를 하거나 3) 농지전용 신고를 할 경우에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09. 5. 27.>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려는 자

2의2. 제3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3.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4.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5. 제35조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그럼 이제 농지전용부담금 계산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부담금과 마찮가지로 농지전용부담금 역시 농지법에서 계산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써있지만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53조(부과기준 및 부과기준일) ① 제38조제7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제38조제7항 각 호의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16. 1. 19., 2016. 8. 31., 2019. 6. 25.>

②제1항에 따라 산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12. 30.>

 제47조의2(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 금액) 제53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만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4. 3.]

 

 

농지전용부담금 계산은 위 법조항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농지전용하려는 면적에 농지전용하려는 농지의 공시지가의 30%를 곱한다 입니다. 수식으로 보시죠

농지전용부담금 = 농지전용면적 × 농지의 공시지가 × 30%

 

 

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농지의 공시지가가 50,000원을 초과하면 50,000원을 적용합니다. 역시 수식으로 보시죠.

농지전용부담금 = 농지전용면적 × 50,000원

 

귀찮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농지전용 면적''농지의 공시지가'만 알고 아래 계산기를 다운해서 숫자만 넣으시면 알아서 계산 됩니다. 제가 직접 만든 농지전용부담금 엑셀 계산기를 공유합니다. 다운하시고 '편집사용' 눌러주셔야 됩니다.

 

[농지전용부담금 계산기 다운로드]

 

 

 

 

농지전용부담금 계산기.xlsx
0.01MB

 

공시지가도 모르시는 분은 아래사이트 가셔서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www.realtyprice.kr:447/notice/gsindividual/siteLink.htm

마지막으로 농지법에서 정하는 농지전용부담금 감면 대상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외에 개인이 농지전용부담금을 감면받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등 농업과 관련 된 행위를 할 경우 감면을 해줍니다. 아래 몇 가지 조항만 캡쳐해드립니다. 원본파일도 첨부하였으니 더 꼼꼼하게 보시고자 하시는 분은 파일을 다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부담금 감면대상(농지법 시행령 별표2).pdf
0.12MB

 

 

 

 

오늘은 농지를 개발 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인 농지전용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령은 다소 복잡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부분만 숙지하시면 농지전용부담금 계산에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또한 농지전용부담금 계산기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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