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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임야 임산물 산양삼 재배 허가 산지일시사용신고

by 운영자(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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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을 위한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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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건강식품으로 임야에 산양삼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산양삼 재배는 종근을 심거나 씨앗을 파종하여 재배합니다. 그렇다면 임야에 이렇게 산양삼 재배를 해도 되는 걸까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허가가 필요없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제4항 4호를 보면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ㆍ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임산물>

1. 조경수ㆍ분재수
2. 가지ㆍ꽃ㆍ열매ㆍ생잎ㆍ장작ㆍ톱밥ㆍ나무조각 등 수목의 일부분
3. 대나무류ㆍ초본류ㆍ덩굴류ㆍ이끼류
4. 산림버섯ㆍ떼
5. 숯(톱밥숯을 포함한다)ㆍ수액(수목 또는 대나무를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
6. 합판ㆍ단판ㆍ섬유판(fiberboard)ㆍ집성재ㆍ성형재ㆍ마루판ㆍ목재펠릿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목재제품

 

따라서, 위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에 포함되는 임산물을 재배하면서 50센티미터의 절토 또는 성토 등의 형질변경이 발생 될 경우에는 관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에 포함되는 임산물을 재배하더라도 50센티미터의 절토 또는 성토 등의 형질변경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하면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재배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임산물 재배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임야에 장비 등이 들어오지 않고 인력으로 재배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재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크레인 등 장비가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아야 하며 장비가 들어오기 위한 작업로 또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아야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산양삼의 경우 산림자원의 조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게계획인가와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 적합성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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