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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산지란?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정의)

by 운영자(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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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보고 있는 나무가 심어져 있는 산이 눈으로 보아서는 산 같지만 법적으로 산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산지의 사전적 정의는  '들이 적고 산이 많은 지대' 라고 정의 하고 있지만,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산지는 더 복잡합니다. 오늘은 산지관리법에 명시 된 산지의 정의 6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에서는 산지를 아래 6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목이 임야 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산지관리법에서 산지로 봅니다. 나무가 없는 평지더라도 지목이 임야이면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로 봅니다. 아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빨간 네모 안에 보시면 지목이 임야라고 되어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LURIS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토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행복한 세상을 열어갑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토지이용규제, 토지이용, luris, 국토교통부, 토지의 효율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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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입목의 사전적 정의는 땅 위에 서 있는 산 나무 입니다. 대나무는 다들 아시죠? 이런한 입목과 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역시 산지입니다. 지목이 임야가 아니더라도 입목과 대나무가 큰 면적에 걸쳐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으면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로 봅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의견이 다르므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위 2번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입목 또는 대나무가 심어져 있다가 필요에 의해서 벌채 또는 다른 이유로 일시적으로 입목 또는 대나무가 상실되어 나대지가 되었을 경우에도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상실되어진 기간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 애매한 부분입니다.

 

 

 

4. 입목ㆍ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조림사업 또는 그 밖의 이유로 나무를 심게 될 경우에도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로 정의합니다. 현재는 나무가 없는 나대지이나 향후 조림사업이나 나무를 심게되는 것이 확정되었을 경우 산지로 인정해줍니다. 예를 들면 벌채를 한 후 국가에서 보조 되는 조림사업이 확정이 되었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3번과 마찮가지로 산지관리법에서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아 애매한 부분입니다.

 

 

 

5.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산림경영을 위해 개설 된 임도나 작업로 등의 산길도 산지로 정의합니다. 산지에 개설 된 임도나 작업로는 현황은 길이지만 지목은 결국 임야이기때문에 1번과 일맥상통 하는 부분입니다.

 

 

 

6. 1번 부터 5번 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지금까지 알아본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산지 5가지 내에 있는 암석지와 소택지(늪이나 연못) 역시 산지로 정의합니다. 역시나 현황은 암석지나 늪, 연못이지만 지목은 임야이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로 정의합니다.

 

 

 

1번에서 6번까지를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로 정의를 합니다. 다만,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합니다. 

 

 제2조(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5. 8. 5., 2010. 12. 7., 2015. 6. 1., 2017. 6. 2., 2019. 7. 2., 2020. 8. 19.>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하 "지목"이라 한다)이 전(田), 답(畓),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4호가목에 따른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에 한정한다)인 토지

2. 지목이 도로인 토지. 다만,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는 제외한다.

3. 지목이 제방(堤防)ㆍ구거(溝渠) 또는 유지(溜池: 웅덩이)인 토지

4.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5. 지목이 임야가 아닌 다음 각 목의 토지

가.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나. 건물 담장 안의 토지

다. 논두렁 또는 밭두렁

6. 지목이 임야인 토지 중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후(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아 산지 외의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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