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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신청하기(수허가자가 직접 할 수 있음)

by 운영자(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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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을 위한 포스팅

지양합니다"

 

제 블로그는 주관적인 지식이 아닌 관계법령에 근거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블로그 입니다. 읽어보시고 질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 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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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란 간단히 말해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가 되었으니 그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래 산지관리법 시행령 발췌문입니다. 반드시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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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①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각각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위 법조문만 살짝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1)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즉, 수허가자 입니다. 측량회사를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2)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간단하게 예를 들여 산지전용기간 만료일이 2020년 10월 30일일 경우 2020년 10월 20일까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유가 사유를 명시하여 2020년 10월 30일에 접수하여도 가능)

 

 

이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게요. 위 법령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아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발췌문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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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①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산지전용변경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나 신고서 제출 시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나 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매우 간단하죠? 저희는 1항과 2항만 보면 됩니다. 결국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위한 서류는 1) 별지 제8호 서식 2) 산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겠네요. 별지 8호 서식은 서식을 작성만 하면 되므로 조금 있다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해 알아 볼게요.

 

위 법령조항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산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바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즉, 우리가 알고있는 등기부등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꼭 발급해서 제출 할 필요는 없어요. 법17조 제3항에 보시면 관할청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죠? 이것은 법에서 정한 담당공무원의 의무사항입니다. 다만, 담당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민원인이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가도 되고 아니면 안내도 됩니다. 

 

만약 본인의 토지에 본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됩니다. 하지만 본인소유의 토지가 아닐 경우, 즉 타인의 토지를 사용승낙을 받아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겠죠? 이럴 경우에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등기부등본 외 어떤 서류를 말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토지의 사용승낙 기간과 목적이 명시 된 토지사용 승낙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나 본인확인증명서를 당연히 첨부해야겠지요. 보통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때 측량회사 쪽에서 알아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제출하였을 겁니다. 이때 보통 토지사용승낙서 상의 기간과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동일하게 하여 제출하는데, 기간을 연장할 때 토지사용승낙서 상의 기간 또한 연장을 해서 다시 승낙을 받는 것이지요.

 

따라서, 측량회사가 폐업하거나 측량회사와 트러블이 생겨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 의뢰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수허가자 본인이 직접 토지사용승낙서를 다시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시 필요한 서류는 등기부등본은 첨부하여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리고 본인 소유의 산지가 아닐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는 반드시 첨부.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서류는 법에서 명시하는 '첨부서류' 입니다. 즉, 어딘가에 '첨부' 되어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명시 한 별지 제8호 서식 입니다. 작성하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예시  (본인 토지의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지번, 면적, 목적 등을 알고 있으면 작성 시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산지전용허가 사항에 대하여 잘 모르실 경우에는 임의로 작성하지 마시고 반드시 해당 관청에 가서 최초 서류를 열람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과 토지사용승낙서(본인 산지가 아닐 경우만)를 미리 준비하여 가시면 됩니다.

 

위에서 햇갈릴만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해당산지의 권리 관계: 본인 산지의 경우 '본인' 이라고 기재 하시고 타인의 산지일 경우 '사용승낙'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전용면적: 전용면적은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로 구분해서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대부분은 준보전산지이고 일부가 임업용산지 그리고 개인은 공익용 산지에 허가를 못받는다고 보면 되므로 본인이 허가 받은 산지가 '보전산지' 인지 '준보전산지' 인지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시고 확인하셔도 되고 관청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보전산지일 경우 임업용산지 면적에 넣으시면 됩니다.

3) 전용 연월일 및 번호: 보통 생략하는데 굳이 써야 한다면 관청에서 서류를 열람해서 보고 쓰시면 됩니다.

4) 전용기간: 산지관리법에는 전용기간의 결정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대부분 개인이 하는 경우라면 3년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10년 20년 막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 기간 내에서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보통 최초에 산지전용기간을 1년을 받았으면 연장 시에도 1년 이런식으로 합니다.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보고 동일하게 한번 더 연장하시면 되겠습니다.

 

5) 연장사유: 실제 사유 그대로 쓰면 됩니다. 보통은 예시 처럼 목적사업이 미완료 되어서 기간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크게 중요한 사안은 아니므로 담당공무원이 이해할 정도만 쓰시면 됩니다.

 

 

가끔 위 서식을 대신 작성하여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을 관청에 접수해주는 대신 비용을 받기도 하는데, 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분히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귀찮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와 달리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은 위 서식에도 써있듯이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만약 산지전용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산지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도 되므로 별도 발생 비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산지전용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전용허가 시 법에 의하여 산지복구비를 현금 또는 증권으로 예치하였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증권으로 예치합니다. 산지복구비 증권 예치금에 대하여는 각 증권사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따라서 본인이 최초 허가 시에 발급받은 증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어딘지 모르겠다 하시면 관청에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산지전용의 기간연장 허가 신청서 제출 시 문의하면 됨)

복구비 전액을 다시 예치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증가하는 복구비 기준에 맞추어 증액 부분만 추가 예치하면 됩니다. 따라서 크게 비용 부담이 있지 않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 더, 그렇다면 번거롭게 관청에 두번을 방문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실 수 있겠죠. 요즘 코로나 19도 있고 아무래도 바쁘시다면 방문하시는게 쉽지 않으 실 겁니다. 그럴 경우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 에서 언급한 산지전용기간 만료 10일 전에 관청에 도착 할 수있게 서두르셔야 겠지요. 본인이 가야 하는 경우는 딱 한가지 바로 보증보험회사에 산지복구비를 예치할 경우 또는 현금으로 관청에 예치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무조건 본인이 가야 합니다.

 

복잡한가요? 아래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처리 시스템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서 제출(민원인 → 관청)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2) 담당공무원 접수 및 현지조사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3) 추가 복구비 산정 및 복구비 예치 통보(관청 → 민원인) / 직접 전달 또는 우편

4) 복구비 추가 예치 (현금 또는 증권) / 보증보험회사 방문 (현금일 경우에는 관청 방문)

5) 허가증 작성 및 통보(관청 → 민원인)

 

결국,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는 4)번의 경우 밖에 없습니다. 만약 관청에서 "복구비 증권을 가져와라" 라고 할 경우에는 증권번호를 알려주고 보증보험 홈페이지 접속하여 직접 발급하라고 하면됩니다산지관리법 어디에도 직접 복구비 증권을 제출하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굳이 가서 낼 필요 없습니다.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은 매우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청에서 산지복구 명령이 나옵니다.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원래대로 복구하라고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측량업체를 믿고 의뢰하지만 측량업체 직원도 사람이고 건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측량회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하셔야 할 것이고, 관청에서는 결국 수허가자 본인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뒤에는 수허가자 본인이 반드시 기간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며 챙기셔야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지만 중요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에 대하여 포스팅 해봤습니다. 위 사항을 보시고도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별지 8호 서식]을 첨부하오니 다운 받으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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