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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산지관리법 농림어업인(농업,임업,어업)의 범위

by 운영자(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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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에 보면 어떤 행위를 할때 필요한 자격조건으로 농림어업인이 많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지관리법에서 말하는 농림어업인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지관리법에서 말하는 농림어업인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을 합친 말입니다. 아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 관련 [별표3의 3] 비고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농업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나와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의 경우에 농업인으로 인정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3조>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임업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업인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과 같은 조 제2호, 제3호의 임업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보시겠습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그런데 좀 이상하죠? 4가지인데 산지관리법에서는 3가지의 임업인만 언급했습니다. 위에서 4번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는 산지관리법에서 임업인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더라도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지 않았으면 임업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업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어업인은 많이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수산업법에 나온 내용만 발췌해서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업법 제2조 제12호>

 "어업인"이란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하며,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를 포함한다


 

 

 

오늘은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농림어업인일 경우에만 가능한 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농림어업인 자격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개개인의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농업인의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로 인정받기가 가장 수월할 것이고, 임업인의 경우 임업경영을 통해 임산물 연간판매액 120만원을 인정받기가 가장 무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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