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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산지관리법에서 농막과 농지법에서 농막의 차이

by 운영자(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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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산림청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산지관리법에서 말하는 농막과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막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산지관리법에서 말하는 농막1)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일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막은 아래와 같습니다.

 

두 법률에서 농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의미가 다릅니다. 산지관리법에는 농지법에서 정의하는 농막을 설치하는 규정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야에 농막을 설치하는 것을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막으로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아래는 산림청에 질의회신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임야에 농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막이 아니라 산지관리법에서 말하는 농막 기준에 맞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건축법과 지자체 건축조례에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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