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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산림청 산지 임야 사유림 매입(매도승낙서, 매매계약서 다운)

by 운영자(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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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을 위한 포스팅

지양합니다"

 

제 블로그는 주관적인 지식이 아닌 관계법령에 근거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블로그 입니다. 읽어보시고 질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해당 게시물을 무단 복제나 배포 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 제50호 임업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면적 중 63.17%가 산림입니다. 그리고 전체 산림면적 중 국유림의 면적은 25.54%, 공유림의 면적은 7.37% 그리고 사유림의 면적은 67.09% 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사유림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사유림은 공익을 위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경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산림청이나 지자체에서 사유림을 매입합니다. 생태적, 환경기능 증진 등 공익적 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유림을 매입하여 산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함입니다. 올해도 각 지자체에서 많은 사유림을 매입하였습니다. 

 

<사유림 매입 관련 기사>

 

2028년까지 산림 28.3% 국유화…1.4兆 들여 사유림 매입

박종호 산림청 차장이 21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산림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제2차 국유림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2028년

www.edaily.co.kr

 

 

춘천시, 2030년까지 사유림 1,135만㎡ 매입

춘천시가 산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2030년까지 사유림 1,135만 ㎡를 사들입니다. 춘천시는 이를 위해 올...

news.kbs.co.kr

 

 

충주국유림관리소 22억원 들여 사유림 매입 추진 - BBS NEWS

충주국유림관리소가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사유림 매입을 추진합니다.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오늘(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사유림을 매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관

news.bbsi.co.kr

 

그렇다면 산림청에서 사유림 매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사유림의 매입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사유림을 매입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유림 매입 가능한 경우를 7가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2조 (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①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림·사유림이나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를 매수할 수 있다.[개정 2010.12.7 제22513호(산지관리법 시행령), 2014.12.31, 2015.7.20 제26416호(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시험림·도시림·생활림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념조림지 또는 시범림으로 필요한 경우
5.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정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산림욕장·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산림교육센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국유림의 확대 및 임도부지 확보 등 국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국가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마 개인 사유지의 경우 산림청에서 매입하는 경우는 대부분 5호, 6호, 7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위 경우에 해당하여 산림청 매입을 하게 하려면 아래 '매도승낙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법정서식입니다. 다운로드 하여 활용하세요.

 

<매도승낙서 다운로드>

매도승낙서.pdf
0.04MB

매도승낙서가 제출되면 법령요건 및 제반사항, 현지 조사 결과 매수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감정평가 의뢰 후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정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국가가 지급하게 됩니다. 사유림 매수가격의 결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수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해당 산지가 조림이나 숲가꾸기 등 국가보조사업을 실행하여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수(계약체결일을 말함)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경과기간에 따라 다름)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위 조건에 해당한다고 모든 산림을 산림청에서 매입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매입할 수 없으니 소유한 산지가 포함되는지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림등을 매수할 수 없다. 다만,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하여 그 매수가 불가피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수할 수 있다.
1.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2.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3. 지적공부와 토지등기부의 면적이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경우
4.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경우
5.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산지 소유자가 매도승낙서를 제출하고 모든 조건이 합당하여 매수가 결정된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아래는 매수 계약서 양식입니다.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매매계약서 다운로드>

매매계약서.pdf
0.04MB

 

 

토지사용승낙서 양식 다운로드(한글파일 무료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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