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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의 토지가 아니거나, 공동명의 토지에 산지전용허가나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인허가 행위를 할 경우 토지소유자나 공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승낙을 하지 않습니다. 일정 비용이나 그에 준하는 댓가를 받고 토지사용 승낙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의를 해준 소유자나 동의를 받은 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 동의서는 유효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의 특약사항이 없다면 당대의 소유자간에만 효력이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사용승낙 당시 '사용자와 승낙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효력이 유효다' 라는 특약사항을 계약조항에 넣었다면 가능하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토지사용승낙을 해줄 경우 이러한 조항은 넣지 않습니다. 아래는 토지사용승낙서 양식 캡쳐 화면입니다.
[토지사용 승낙서 다운로드]
위 토지사용승낙서는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인허가 시 제출하는 용도의 승낙서입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하였듯이 토지사용승낙으로 인한 비용이나 그에 준하는 것을 받는다 하더도 토지사용승낙서에 내용을 넣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인허가 담당 부서에서 비용 등을 명시한 동의서는 반려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비용 등을 명시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그것이 인허가 담당부서에서 인용된다면 토지사용승낙 금액의 기준이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 토지사용승낙서도 일반적으로 도로사용승낙 정도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도로사용승낙은 통행만을 명시한 것이고 상수도나 도시가스 등을 설치하기 위해 도로공사가 불가피한 경우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지자체에서 각 용도별 토지사용승낙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목적을 상세하게 명시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토지사용 승낙서 다운로드]
추가적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협의할 경우 지적도나 측량도면을 이용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용승낙을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향후 토지사용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구두상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라고 하기 보단 서류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는 맹지인 토지에 도로를 확보하여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입니다. 당연히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활용하지 못하던 맹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사용승낙서를 잘못 작성했다간 오히려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대충 작성했다가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는 법정양식이 없습니다.다만 제가 배포 해드린 토지사용승낙서 양식을 꼼꼼하게 검토하시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사용 승낙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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