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는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나누어 집니다.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의 경우에는 개간 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의 경우는 어떨까요? 공익용 산지에서 가능한 행위를 알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을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간단하게 공익용 산지에서 개간(임야에서 전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익용산지 개간 가능여부
<<목차>>
1. 공익용 산지 종류
2. 공익용 산지 행위 제한
3. 공익용 산지 개간 가능 여부
4. 임야 개간 관련 글
공익용 산지 종류
보통 공익용 산지는 다른 법령에 따라서 지정이 됩니다. 아래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공익용 산지로 지정되는 경우 입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유하거나 매매하려는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의 산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산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의 산지
6. 산림생태계·산지경관·해안경관·해안사구(해안모래언덕)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7.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산지
공익용산지 행위 제한
공익용산지에서의 할 수 있는 행위는 매우 적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에서 보전산지에서 가능한 행위와 함께 공익용 산지로 지정하게 된 관련 법령의 행위제한도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림보호구역의 경우 산지관리법에서 보전산지에서 가능한 행위를 확인하고 산림보호법에서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찾아봐야 합니다. 참고로 산림보호법에서는 임야의 절성토 행위가 불가능합니다.
공익요 산지 개간
그렇다면 공익용산지에서 개간(임야를 농지로 지목 변경)이 가능할까요? 아래 산림청 질의 응답을 보시겠습니다. 산림청에서도 역시 각 법령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공익용 산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경우도 있지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일단 산지관리법에서 공익용 산지에서는 개간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수도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구역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공익용 산지로 지정 된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행위제한을 봐야합니다. 모든 법령을 찾아보진 않았지만 아마 대부분의 공익용 산지는 개인이 개간을 목적으로 절성토 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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