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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공익용산지 개간 가능여부

by 운영자(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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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는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나누어 집니다.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의 경우에는 개간 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의 경우는 어떨까요? 공익용 산지에서 가능한 행위를 알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을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간단하게 공익용 산지에서 개간(임야에서 전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익용산지 개간 가능여부

 

 

 

 

<<목차>>

 

1. 공익용 산지 종류

2. 공익용 산지 행위 제한

3. 공익용 산지 개간 가능 여부

4. 임야 개간 관련 글

 

 

 

 

 

 

공익용 산지 종류

보통 공익용 산지는 다른 법령에 따라서 지정이 됩니다. 아래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공익용 산지로 지정되는 경우 입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유하거나 매매하려는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의 산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산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의 산지
6. 산림생태계·산지경관·해안경관·해안사구(해안모래언덕)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7.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산지

 

 

 

 

공익용산지 행위 제한

공익용산지에서의 할 수 있는 행위는 매우 적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에서 보전산지에서 가능한 행위와 함께 공익용 산지로 지정하게 된 관련 법령의 행위제한도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림보호구역의 경우 산지관리법에서 보전산지에서 가능한 행위를 확인하고 산림보호법에서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찾아봐야 합니다. 참고로 산림보호법에서는 임야의 절성토 행위가 불가능합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공익요 산지 개간

그렇다면 공익용산지에서 개간(임야를 농지로 지목 변경)이 가능할까요? 아래 산림청 질의 응답을 보시겠습니다. 산림청에서도 역시 각 법령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공익용 산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경우도 있지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산림청 질의 응답>

일단 산지관리법에서 공익용 산지에서는 개간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수도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구역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공익용 산지로 지정 된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행위제한을 봐야합니다. 모든 법령을 찾아보진 않았지만 아마 대부분의 공익용 산지는 개인이 개간을 목적으로 절성토 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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