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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임야 개간 현황도로 확인

by 운영자(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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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을 위한 포스팅

지양합니다"

 

제 블로그는 주관적인 지식이 아닌 관계법령에 근거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블로그 입니다. 읽어보시고 질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 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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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개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바로 도로입니다.  도로가 없으면 개간허가가 날 수 없습니다.산지관리 법에서는 임야 개간 시 도로 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개간 목적으로 임야를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래 포스팅을 끝까지 꼼꼼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임야개간은 다른 산지전용과 다르게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입니다. 아래는 산림청에서 고시한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입니다.  빨간 밑줄 부분을 보시면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설치 할 수 있는 시설에 농지와 초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농지는 바로 임야 개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현황도로란 무엇일까요? 현황도로에 대해서 산지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현황도로 4가지 입니다. 임야가 아래 네 가지의 현황도로 중 한가지에 접해있으면 임야 개간 조건에 충족하게 됩니다.

 

이해가 어려우시면 아래 다음 위성 지도를 한번 보시죠. 아래 보시면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지목이 도로가 아닙니다. 지목이 다양하게 섞여 있어요. 전, 답, 구거 등등 그러나 현황은 전, 답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현황도로입니다. 또한 노란 동그라미 표시를 보시면 집이 두채가 있습니다. 바로 이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지자체에서 포장을 해준 도로입니다. 게다가 차량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현황도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네 가지 요건을 다 갖출필요 없이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현황도로 로드뷰(출처: 다음지도)

물론, 임야가 현황도로에 접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임야 개간허가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야 개간허가 기준 중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임야가 현황도로에 접해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임야 개간을 목적으로 임야를 매매하실 경우 반드시 현황도로에 접해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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