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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전산지 임야에 주로 행해지던 임야 태양광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이후 임야 태양광 규제는 매우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임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서 노후자금으로 전기 판매비를 받고자 하는 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임야 태양광의 사업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야 태양광의 사업성은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산지관리법의 개정과 연관이 깊습니다. 다른 이유도 다양하지만 오늘은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른 임야 태양광 사업성이 없는 이유 세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글을 다 읽으시고 임야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에 대해서 좀더 깊게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1. 임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세금 부과
임야 태양광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점은 바로 세금의 부과입니다. 임야를 개발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 즉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 됩니다. 법령 개정 이전에는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모두 태양광발전을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할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세금이 전액 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전산지를 저렴하게 매입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통해 세금도 면제받고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하면서 지가 상승까지 노려 수익성이 대단했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임야 개발함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는 아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산기도 첨부되어 있으니 태양광 개발 목적인 임야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지개발 전용 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법(계산기 첨부)
산지를 개발할 경우 국가에 내야하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지전용 부담금, 산지개발 부담금, 임야개발 부담금 등으로 알고계시죠. 정확한 명
takeadvantage.tistory.com
2. 임야 태양광발전시설 산지일시사용신고
두번째 임야 태양광발전이 사업성이 없어진 이유는 바로 지목 변경을 못하게 된 점입니다. 기존에는 임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준공하면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임야 태양광을 개발하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목변경이 불가합니다. 임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합니다.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목변경 여부입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는 일정기간 산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야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고 나중에 다시 나무를 심고 산지로 복구해야 하는 것이죠.
3. 임야 태양광발전시설 지목변경 불가
두 번째 이유와 같은 맥락입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게 되므로 지목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사용신고 기간이 만료되면 산지로 복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야 태양광발전시설은 규모가 큽니다. 태양광 판넬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 판넬, 관리도로 등등 영구적인 시설물이 될 수 없습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 기간이 만료되면 모두 철거하고 나무를 심고 복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지복구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오늘은 임야 태양광발전시설이 산지관리법 개정 이후 사업성이 없어진 이유 세 가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경사도 허가기준이 엄격해지면서 15도 이상의 산지에는 임야 태양광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REC 가중치도 0.7로 낮아지면서 수익성이 내려갔습니다. 그 외에도 공무원의 태양광 허가 기피 현상, 지역 주민 민원 발생 등 외부적인 요인까지 생기면서 임야 태양광은 허가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임야 태양광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이라면 제가 말씀 드린 사안들을 체크해보시고 사업성이 있는지 조목조목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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