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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산지복구비 산정기준 (자동계산기 첨부) 면제되는 경우

by 운영자(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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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을 위한 포스팅

지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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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를 받을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복구비를 예치해야 합니다. 산지복구비를 왜 내야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산지전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하기 위해서 입니다. 오늘은 산지복구비 산정기준을 보고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등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8. 3. 20.>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받고 실제로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하려는 경우에 산림청장등에게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의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가 재산정한 복구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④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의 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복구비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예치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산지복구비는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라 예치하게 되어있습니다. ①항을 보시면 다만,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되어 있죠. 산지복구비가 면제되는 경우는 아래 중 제가 표시한 부분만 보세요

 제46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8. 5., 2007. 2. 1., 2007. 7. 27., 2008. 7. 24., 2009. 4. 20., 2009. 11. 26., 2010. 12. 7., 2011. 1. 28., 2012. 8. 22., 2015. 11. 11., 2016. 12. 30., 2018. 10. 30., 2019. 7. 2.>

1.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만,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해당 산지를 분필하여 그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된 경우는 제외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산업단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한다)의 설치사업인 경우

가. 제1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설

나.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

다.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설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마. 제1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송전시설(진입로를 포함한다)

바. 별표 5 제1호가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

3.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인 경우

4.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등 숲길, 방화선(防火線) 또는 산림보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경우

5. 산지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

가. 가축의 방목

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

라. 물건의 적치

5의2. 입목의 벌채를 수반하는 경우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중 수실류(樹實類) 또는 약용류의 재배(밤ㆍ감ㆍ잣 등 교목류(큰키나무류)의 재배에 한정한다)

6.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제38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은 매년 단위면적당 복구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후 이에 따라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예치한 복구비와 재산정한 복구비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산지전용 등의 기간 동안 매년 추가로 예치하게 될 금액을 미리 산정하여 복구비를 예치하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 8. 22., 2015. 11. 11.>

산지전용허가를 받으시려는 분의 대부분은 1, 5번만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 경우만 보시면 됩니다. 이 중 1호를 보시면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입니다. 매우 간단하죠? 산지전용을 받으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약 300평) 미만인 경우는 복구비 예치가 면제입니다. 그리고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해당 산지를 분필하여 그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된 경우는 제외' 는 편법을 사용해서 산지복구비 예치를 안하려고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법조항입니다. 

 

그리고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경우산지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하는데요. 이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임야에 산양삼을 재배하려는데 산양삼 종자만 파종한다고 할 경우, 원래의 산지에 산양삼 종자만 파종하니까 산지를 복구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산지복구비가 면제되지 않을 경우 산지복구비 산정기준에 따른 산지복구비를 계산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산림청 홈페이지에 매년 고시 되는 1만 제곱미터 당 산지복구비 산정기준 금액을 보시겠습니다. 산지복구비의 산정기준은 경사도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산지복구비를 산정하기 전에 반드시 산지전용을 하려는 구역의 경사도를 알아야 합니다. 산지관리법에서 경사도 조사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아래 세 가지 입니다. 따라서 임의로 경사도를 산정하면 안되고 반드시 아래 세 가지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작성한 경사도 조사서가 필요합니다. (비용발생 됨)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경사도를 산출하였다면 아래 계산기를 활용해서 산출해보시기 바랍니다. 100%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간에 따라서 가산요율 10% ~ 30% 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출 된 복구비의 10% 정도 더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0,000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의 경우 감리요율도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10,000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일 경우 산지복구비 계산입니다. 

 

 

[산지복구비 계산기 다운로드]

산지복구비 계산기.xlsx
0.01MB

 

 

경사도에 따른 면적만 입력해주시면 산지복구비가 산출됩니다. 참 쉽죠? 그런데 금액이 많죠? 이것을 다 현금으로 예치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굉장히 부담이 되기때문에, 일반적으로 산지복구비 증권으로 예치합니다. 복구비 증권이란 보험과 비슷합니다. 산출 된 산지복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면 산지복구비증권을 발행해 줍니다. 이 산지복구비 증권을 허가받은 시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지복구비 보증보험요율은 보증보험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SGI서울보증에서 많이 하죠. 그러나 이것도 각 지역마다 유명한 보증보험 회사가 있으니 해당 지역에서 많이 이용하는 곳에 문의해보세요.

 

 

오늘은 산지복구비 산정기준과 산지복구비 계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산지전용을 할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뿐만 아니라 산지복구비용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두가지를 정확히 알고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 포스팅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법과 오늘 포스팅한 산지복구비 산정기준 포스팅을 꼭 꼼꼼히 읽으셔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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