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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맹지 임야 개발 가능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맹지란, 도로와 맞닿는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맹지는 도로와 접한 토지와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산지전용 등 토지의 개발에는 도로 접함 여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맹지인지 모르고 임야를 매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맹지 임야가 개발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산지관리법에서는 도로가 없으면 산지전용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산림청에서 고시한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을 보시면 도로 없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도로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는 사설묘지, 광고탑, 기념탑, 정망대, 농지, 헬기장, 국방시설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할 수 있을만한 행위는 묘지와 농지(개간)입니다. 맹지인데도 불구하고 조건이 맞으면 산지전용 개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묘지와 농지 모두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해야 하지만 특히 맹지인 농지의 경우 조건이 있습니다. 전용하려는 산지 전체가 농지로 둘러싸여 있는 1만제곱미터 이하의 산지를 개간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이해가 안되시면 아래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방이 농지로 둘러쌓인 임야의 경우 도로가 접하여 있지 않아도 농지 사용을 위한 개간목적으로 산지전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많지 않지만 만약 소유한 토지가 위와 같은 형태이면 개간사업을 하는게 이득입니다. 지적도를 보실 때 주변의 지목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개간사업은 산지전용 개발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이 면제이며, 임야를 개간 할 경우 토지가격 상승을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위 조건만 해당한다고 개간허가가 날 수는 없습니다. 경사도, 입목축적, 표고 등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임야를 개간 할 경우 이점에 대하여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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