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임야 불법 개간과 농지의 정의

운영자(Master) 2020. 12. 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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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지목과 다르게 사용하는 토지가 많습니다. 농지인 곳도 많지만 임야 불법 개간지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 중 많이 햇갈려 하시는 부분이 지목은 임야인데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면 이를 농지로 볼까요, 아니면 임야로 볼까요? 오늘은 농지법의 정의를 공부하면서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농지의 정의를 알기 위해서는 농지법 제2조를 보아야 합니다. 아래 법령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법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전, 답, 과수원 그 밖의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라는 법 조항입니다. 지목이랑 상관없이 농작물 경작지 등은 농지로 본다는 것입니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먼저 농지법 제2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농지법 제2조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년생 식물이란 아래 세 가지를 말합니다. 특이하게도 잔디 및 조림용 묘목, 조경 또는 관숭용 수목과 그 묘목이 포함되어 있네요.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그리고 농지법 제2조 나목에서 말하는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기회에 다루겠습니다. 농작물 뿐 아니라 비닐하우스나 농막 시설 부지를 농지로 정의하는 점이 특이하네요.

1.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유지(溜池: 웅덩이),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나.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간이퇴비장
라.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그럼 지목이 임야이지만 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 과연 임야일까요? 농지일까요? 정답은 농지가 아닙니다. 정답은 바로 아래 이유 때문입니다. 농지법 제1조 가목과 농지법 시행령 제2조의 법 조항입니다.

<농지법 제2조 1호 나목>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2호>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9. 12. 14., 2015. 6. 1., 2016. 1. 19.>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따라서, 지목이 임야인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는 농지가 아닙니다. 바로 임야를 불법으로 개간한 불법지입니다. 임야 불법 개간은 적발 될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임야 불법 개간지는 자진신고 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야를 농지로 전용하시기 바랍니다.

 

 

농지법에서 농지의 정의를 매우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목이 임야이지만 농작물 등을 재해하며 농지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는 사실상 불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야를 농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가 선행(先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농지의 정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래 된 농업사회이다 보니 농지법에서 강력하게 농지를 정의하고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농지법대로면 우리가 보고 옥수수나 들깨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토지는 모두 농지라는 것입니다.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아래 산지의 정의에 대하여도 공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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