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토지이용

산지일시사용신고 임야 농막 지으려면 설치 자격 조건

by 운영자(Master)
반응형

"포스팅을 위한 포스팅

지양합니다"

 

제 블로그는 주관적인 지식이 아닌 관계법령에 근거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블로그 입니다. 읽어보시고 질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 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해당 게시물을 무단 복제나 배포 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요즘 귀농귀촌을 많이하고, 시골 땅에 별장형식으로 농막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는 것은 농지전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그러나 임야에 농막을 설치하는 것은 그냥 하시면 안됩니다. 오늘은 산지일시사용신고 임야 농막 설치 1편으로 임야에 농막을 설치하기 위한 자격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야에 농막 아무나 설치 못하니까 꼭 아래 포스팅을 정독해주세요.

 

임야에 농막, 즉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 법을 보시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18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①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2.>

제15조의2제4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 5. 22., 2012. 8. 22., 2015. 11. 11., 2020. 6. 2.>

1. 산불감시탑, 방화선, 간이무선통신시설, 간이저수조, 간이헬기장 등 산불의 예방 및 진화와 관련된 시설

2. 「산림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제에 필요한 시설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과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가축 사체의 소각 및 매몰에 필요한 시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 필요한 시설

제15조의2제4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12. 8. 22., 2016. 12. 30., 2020. 6. 2.>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은 별표 3의3과 같다.  <개정 2012. 8. 22., 2018. 10. 30., 2020. 6. 2.>

[본조신설 2010. 12. 7.]

 

복잡해보이죠? 하지만 빨간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은 별표3의 3과 같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써있는 그대로, 별표3의 3을 보겠습니다. 

 

 

 

별표3의3 내용은 많지만, 농막 설치를 위한 항목은 위 표시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위 표를 보시면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에 파란 부분 가. 산림경영관리사 빨간부분 나. 농업용, 축산업용, 관리사, 농막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농막 설치를 하기 전에 이 둘의 차이점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산림경영관리사는 임업인이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이고, 농막은 농업인이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입니다. 즉,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이름만 다르지 사실 목적은 똑같아요. 임야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농막이나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려면 위 표 제일 우측에 설치조건을 보시고 충족하셔야 합니다. 산림경영관리사는 임업인이어야 하고, 농막은 농림어업인이어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말이냐? 아래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본인이 해당하는지 아셔야 해요.

 

 

임야에 농막을 설치하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입니다. 임업인, 농업인, 어업인이 아니면 임야에 농막을 설치 할 수 없습니다.

 

위 에서 언급한 임업인, 농업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인은 농지법, 임업인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 농지법 시행령 제3조

제3조(농업인의 범위)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1. 26., 2013. 3. 23., 2019. 7. 2.>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조(임업인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6. 4.>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안타깝게도 현행법 상 농업인이나 임업인, 어업인이 아니면 임야에 농막을 설치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법령을 참고하셔서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 되신 후 농막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이런 가설건축물의 형태가 아니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셔야 합니다. 농막설치와 건축은 비용 차이가 엄청나게 크겠죠.

 

만약에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가 있으시다면 경작을 하셔서 농지원부를 발급받아 농업인 증명을 하시거나,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있으시다면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으셔서 임업인 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지자체마다 인정해주는 범위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문의 하신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임야 농말 설치를 할 경우 자격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은 답답한 현행법이긴 하지만 법에 명시되어 있으니 법을 따라야 겠죠? 그냥 컨테이너를 임야에 갖다가 두시면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니 반드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신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 서류에 대하여는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포스팅 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막은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입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임야 농막 산지일시사용신고 서류 절차

이전 포스팅에서 임야에 농막 산지일시사용신고 자격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임야에 농막을 설치 할 때 산지일시사용신고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조건이 제일 중요하므로

takeadvantage.tistory.com

 

 

산지관리법에서 농막과 농지법에서 농막의 차이

오늘은 산림청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산지관리법에서 말하는 농막과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막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

takeadvantage.tistory.com

 

임야 농막 가설건축물 신고 가능여부 확인방법

"포스팅을 위한 포스팅을 지양합니다" 제 블로그는 주관적인 지식이 아닌 관계법령에 근거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블로그 입니다. 읽어보시고 질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takeadvantage.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