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관련

임야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기준

by 운영자(Master)
반응형

"포스팅을 위한 포스팅

지양합니다"

 

제 블로그는 주관적인 지식이 아닌 관계법령에 근거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블로그 입니다. 읽어보시고 질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해당 게시물을 무단 복제나 배포 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야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야 태양광발전시설은 법령 개정 전에는 산지전용허가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산지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뿐만 아니라 지자체 조례,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도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은 산지관리법에 나와있는 임야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3항 관련 [별표 3의2]를 보시면 임야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지역과 설치조건 및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표3의 2>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산지의 구분 상 준보전산지여야 합니다. 법개정 이전에는 보전산지에도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했지만 법개정 이후 보전산지에는 태양광발전사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려는 산지가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고 보전산지인 준보전산지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임야 토지 매매 최소한 두 가지만 확인하자

"포스팅을 위한 포스팅을 지양합니다" 제 블로그는 주관적인 지식이 아닌 관계법령에 근거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블로그 입니다. 읽어보시고 질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 껏

takeadvantage.tistory.com

 

임야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지일시사용허가 이지만 기본적으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경사도나 면적에 있어서는 산지전용허가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대부분 산지전용허가를 할 경우 평균경사도 25도 이하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임야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평균경사도 15도 이하여야 합니다.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임야의 평균경사도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의뢰하여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휴대폰으로도 대략적인 경사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경사도의 경우 지자체에서 별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조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지 임야 경사도 확인하기

오늘은 간단하게 산지 임야 경사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사도는 파워KS라던지, CIVIL PRO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최신 지형도로 분석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

takeadvantage.tistory.com

면적 기준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임야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경우 3만제곱을 넘기기 어려우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메가급의 발전사업허가가 아니라면 임야 3만제곱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도로 기준은 준보전산지이기 때문에 현황도로만 있으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현황도로에 대하여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야 개간 현황도로 확인

"포스팅을 위한 포스팅을 지양합니다" 제 블로그는 주관적인 지식이 아닌 관계법령에 근거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블로그 입니다. 읽어보시고 질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 껏

takeadvantage.tistory.com

 

위 기준 외에 아래 기준은 일반적으로 산지전용허가 시 제출하는 계획서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보시면 공통적으로 "계획을 수립할것" 또는 "계획서에 반영할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기준은 수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이 계획서와 현장을 보고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태양광발전사업 대행 업체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야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기준 1)호를 보시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별표4 제1호 및 제2호는 산지전용허가 시 적용되는 공통적인 허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서류와 현장을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많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한 부분만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입목축적의 경우 경사도와 마찮가지로 자격조건이 있는 자가 입목조사를 해야 결과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 차 있으면 입목축적이 높은 것 입니다. 

별표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4 제1호 마목 8), 11), 15) 및 같은 표 제2호 다목 1)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산지전용허가 시 적용되는 공통기준은 상당히 많습니다. 임야 태양광발전사업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야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산지관리법이 개정 되면서 허가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임야 태양광은 산지관리법만 보아서는 안되고 해당 지자체의 조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토법과 건축법도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모든 것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태양광발전시설 대행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여 진행합니다. 전기사업허가 신청부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산지전용 등 인허가까지 모두 대행합니다. 추천드리는 것은 태양광발전시설 인허가부터 시공까지 하는 업체를 추천드립니다. 

인허가만 진행하는 업체는 현장여건을 잘 모르기 때문에 허가를 위한 계획서를 만듭니다. 따라서 시공하다보면 시공업체와 트러블이 발생하고 설계 변경이 자주 발생하며 이는 곧 인허가 변경을 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변경허가의 경우 시간도 오래걸리는 편입니다. 따라서 인허가와 시공을 함께하는 태양광발전사업 대행업체에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업체는 인터넷이나 해당 지역에 많이 있으니 충분이 여유를 갖고 다양한 업체에 견적을 의뢰해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