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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이나 콘텍트 렌즈가 의료비로 포함되어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0년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구입하여 어떻게 세액공제를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작년과 달라졌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경 구입비(의료비) 세액공제란?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받는 것입니다. 작년 까지는 안경사가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안경구입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했습니다. 콘택트 렌즈같은 경우 매법 영수증을 챙겨두거나 연말정산 전 영수증을 발급받아야해서 번거로웠습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것은?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 명세를 직접 수집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구입 시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발행한 경우에는 별도로 영수증을 챙기는 번거로움이 없어졌습니다.
주의할 점은,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근로자(거주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므로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안경 구입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안경구입비, 얼마까지 세액공제가 될까?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되는 금액은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됩니다.
※ 라식이나 라섹 등 시력 교정용 수술비용은?
라식이나 라섹 등 시력 교정용 수술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구입비처럼 50만원 한도가 아니라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 대해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구입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 됩니다. 따라서 따로 영수증을 챙기러 분주하게 돌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2020년 연말정산 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 구입한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구입비가 조회가 되지 않는 다면 구매처에가서 영수증을 받아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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