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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산림경영관리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림경영관리사는 산지관리법에만 명시되어 있는 작업공간으로써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막과는 다릅니다. 또한, 산림경영관리사를 허가없이 산지에 설치하면 불법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적법하게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관리사 설치조건
산림경영관리사란 무엇인지부터 알고 가셔야합니다. 산지관리법에서 산림경영관리사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임야에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닐 것
2)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3)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일 것
산림경영관리사는 위 세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산림경영관리사로 인정합니다. 즉,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적합하지 않으면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산림경영관리사 설치하는 부지의 면적은 2백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면적이 1,000평인 임야라도 구역을 정해서 60평 이하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60평 모두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규모여야 합니다(즉, 가설건축물 신고로 가능한 건축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막과 마찮가지로 주거용이 아니어야 합니다.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이하일 것으로 명시하였는데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겠습니다.
산림경영관리사 자격조건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임업인이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임업인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산림경영계획인가를 득하여야 함)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위 세가지 조건중 하나만 충족해도 임업인으로 인정됩니다. 귀농하시려는 경우 2, 3번의 경우는 단기 달성이 어려우므로 1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산림경영관리사 설치지역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여야 합니다. 어떻게 확인할까요? 바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아래 사이트에 접속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확인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활용방법>
산지일시사용 신고
위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이제 산림경영관리사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 방법은 제가 이전에 포스팅한 농막 산지일시사용신고와 방법이 동일하므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설건축물신고 조례 확인
마지막으로 임야에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지일시사용 신고 뿐 아니라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여 가설건축물 신고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제가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산지관리법에 대한 내용이므로 건축법이나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조건에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신고에 대한 조례는 각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아래 방법으로 조례확인을 해보시고 각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임야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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