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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농막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하기(신고서 다운로드)

by 운영자(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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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매우 간단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농막 설치기간 연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존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여 기간이 만료 되기 전에 기간을 연장하여 농막을 더 사용하는 것입니다. 매우 간단하니까 아래 정보를 보시고 연장신고서를 다운로드 하여 직접 농막 연장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막 연장신고 기간

가설건축물(농막 등)의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4일전까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시청이나 군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막은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이므로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설건축물 연장신고서 다운로드

농막 연장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법정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hwp
0.02MB

 

연장신고서 작성

연장신고서는 매우 간단합니다. 아래 체크 된 부분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첨부서류도 없습니다. 아래 예시를 보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 예시>

 

농막 연장신고서 제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작성하였다면 이제 시청이나 군청 건축과가 아닌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면 시청이나 군청에서 신고필증을 교부해줍니다. 주의하실 점은 농막의 존치기간은 최대 3년 입니다. 따라서 3년 뒤에는 다시 가설건축물 신고를 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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