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토지이용

임야 농막 가설건축물 신고 가능여부 확인방법

by 운영자(Master)
반응형

"포스팅을 위한 포스팅

지양합니다"

 

제 블로그는 주관적인 지식이 아닌 관계법령에 근거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블로그 입니다. 읽어보시고 질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해당 게시물을 무단 복제나 배포 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농막의 정의부터 농막 가설건축물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법에서의 농막과 산지관리법에서의 농막은 의미가 다릅니다. 농지법에서 농막을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막에서 전기, 수도, 가스 등을 설치하여도 될까요? 가능합니다. 2017년 이전까지는 불가능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4번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2012년 농지업무편람

 

2017년 농지업무편람

 

 

농막은 넓은 범위에서 농지입니다. 따라서 농지법에서 정하는 농막을 설치 할 경우 농지의 전용(다른목적으로 사용)이 아니라 농지의 이용으로 보아서 농지전용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산지관리법이나 건축법에서는 다릅니다. 산지관리법에서 말하는 농막은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막이 아니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 설치되는 농막을 말합니다. 산지관리법에서 말하는 농막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이고,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농림어업인이 농막을 설치 할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건축법에서 "농막"이라고 명시한 법 조항은 없습니다. 건축법은 다소 복잡하여 아래 내용만 알고 가겠습니다. 아래 조항은 건축법에서 가설건축물허가가 아닌 가설건축물신고가 가능한 건축물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6.29, 2013.5.31, 2014.10.14, 2014.11.11, 2015.4.24, 2016.1.19, 2016.6.30 제27299호(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위 16개 항목에 농막이라고 명시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8번 항목에 농막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농막을 가설건축물 신고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농막 설치를 진행하시기 전에 해당 지자체의 건축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16번 항목을 근거로 농막을 농지에서만 가능하도록 조례를 규정해 두었습니다. 이럴 경우 임야에는 농막 설치가 불가합니다. 몇 가지 건축조례를 보시겠습니다.

A지자체 건축 조례
B지자체 건축 조례
C지자체 조례

 

A, B, C 지자체의 건축조례를 보시면 A, B 지자체는 농막 설치를 "농경지 내" 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C지자체 건축조례의 경우 그러한 조항은 없습니다. C지자체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8호에 따라서 설치장소와 무관하게 농막을 가설건축물신고로 설치가 가능하지만  A, B 지자체에서는 농경지 내에서만 농막 설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A, B 지자체의 건축조례는 산지관리법과 상충됩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임야에도 농막을 설치할 수 있게 되있습니다. 아래 산림청 질의사항을 보시겠습니다. 산림청의 답변에서는 임야에 재배품목과 관계없이 농막 설치가 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즉, 임야에도 자격조건 및 신고기준에 적합하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농막 설치가 가능한 것이죠.

<산림청 질의 응답 사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야에 농막을 설치하기 전에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임야에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 농림어업인에 해당하는지 두 번째, 산지관리법에서 말하는 농막 설치가 가능한지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건축 조례 확인. 이 두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야에 농막설치자격 조건과 지자체 건축조례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두개의 포스팅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 임야 농막 지으려면 설치 자격 조건

"포스팅을 위한 포스팅을 지양합니다" 제 블로그는 주관적인 지식이 아닌 관계법령에 근거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블로그 입니다. 읽어보시고 질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 껏

takeadvantage.tistory.com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건축조례 확인하는 방법

"포스팅을 위한 포스팅을 지양합니다" 제 블로그는 주관적인 지식이 아닌 관계법령에 근거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블로그 입니다. 읽어보시고 질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takeadvantage.tistory.com

 

산지관리법에서 농막과 농지법에서 농막의 차이

오늘은 산림청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산지관리법에서 말하는 농막과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막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

takeadvantage.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