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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임야 개발방법 3가지부터 확인하자

by 운영자(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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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개발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임야를 매입하면 개발하지도 못하고 세금만 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한, 임야 쪼개기 방법으로 계획부동산 같은 임야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임야 개발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야를 개발하려면 어떤 지식이 있어야 할까요? 일반적인 대지나 농지보다 임야 개발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산지정보 다드림에서는 임야 개발방법을 알려드리고 임야 개발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야 개발방법

1. 산지의 구분을 파악하자

임야 개발방법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임야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임야를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임야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전산지의 개발이 더 어렵고 규제도 많은 편이며 준보전산지는 행위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산지 모두 개발을 하려면 산지관리법 허가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다른 법령에 저촉됨도 없어야 함)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중요한 차이점은 2가지가 있으며 이는 매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차이점 2가지를 확인하려면 여기를 확인하세요.

 

2.  도로를 확인하자

맹지의 개발이 어렵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실겁니다. 임야 뿐 아니라 모든 토지의 개발을 위해서는 도로는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임야 개발을 위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도로 입니다.

 

도로는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법정도로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현황도로 입니다. 보전산지의 경우 법정도로를 이용해서 개발이 가능하며 준보전산지의 경우 법정도로 뿐 아니라 현황도로를 이용해서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산에 설치되어 있는 임도의 경우 도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에서 현황도로 기준 4가지를 정해두었기 때문에 이에 충족해야 현황도로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두 가지 정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인허가 기준을 확인하자

보전산지나 준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해도 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준보전산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려고 한다고 가정할 때 아래 두 가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준보전산지에서 단독주택 행위를 할 수 있는지?
  2. 해당 산지가 허가 기준에 적합한지?

 

1번의 경우 준보전산지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행위제한이 없습니다. 즉, 준보전산지에서 단독주택을 짓는 행위가 가능하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행위 자체는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의 경우는 다릅니다. 산지전용을 위한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은 산지전용 허가기준은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사도, 표고, 입목축적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주택 신축이 가능한 준보전산지" 라는 임야 매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시청, 군청 등 인허가 관청이나 토목설계사무소 등에 문의해서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임야 개발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는 매우 기본적이지만 매우 필수적인 내용으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임야를 개발하게 되면 지목이 변경 됩니다. 즉, 임야 지목변경 절차를 확인해보면 임야의 개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야 지목변경 절차에 관한 내용은 여기를 확인하세요.

 

또한, 이 글을 읽고 궁금한 점이나 평소에 임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었던 분들은 산지정보 다드림 네이버 카페에 가입해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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