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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확인 할 것(3 가지)

by 운영자(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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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최근 귀농, 귀촌 등을 하면서 시골집을 알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목이 전, 답, 과수원, 잡종지, 대지 등의 경우에는 토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저렴한 임야를 알아보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임야 가격이 저렴하다고 아무 임야를 사게 되면 세금만 내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아래 정보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임야에 집짓기 3가지 알아야 할 사항 - 포레스트 타임즈

임야에 집짓기 많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렴한 임야를 매입해서 집을 짓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면 공시지가 상승도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foresttimes.kr

 

 

 

 

 

 

 

 

 

 

 

 

 

 

 

 

 

 

 

 

 

 

 

임야의 구분

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임야의 구분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이하 농림어업인)이 아니라면 보전산지가 아닌 준보전산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만약, 농림어업인에 해당한다면 보전산지에도 단독주택 신축이 가능하지만 660제곱미터 미만으로만 가능합니다.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보전산지가 보전산지와 다른 두 가지

우리나라의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합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한다" 라고 명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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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본인이 농림어업인이 아니라면 보전산지를 구입하는 경우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은 산지관리법 제12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서 제1항 제4호에서 정하고 있으며, 동일 법령 시행령을 읽어보시면 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농림어업인 주택 및 시설의 설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확인하기>>]

 

산지관리법에서 말하는 농림어업인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래 정보를 확인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지나 임야를 보유해야 농림어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도시에서 생활하다 귀농, 귀촌하는 경우 아래 조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산지관리법 농림어업인(농업,임업,어업)의 범위

"포스팅을 위한 포스팅을 지양합니다" 제 블로그는 주관적인 지식이 아닌 관계법령에 근거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블로그 입니다. 읽어보시고 질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 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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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보전산지 보다는 준보전산지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의 할 점은 준보전산지라고 할 지라도 현황도로에 접해있는 임야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의 확인

준보전산지는 행위제한이 없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단,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 허가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허가 기준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것이 도로 기준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보전산지는 기본적으로 법정도로와 접해야 하므로 농림어업인 기준 외에도 집을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준보전산지는 현황도로에만 접해도 가능합니다. 현황도로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지목은 도로가 아니지만 현재 사용하는 상황이 도로처럼 사용한다는 의미 입니다.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현황도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임야 현황도로 개념에 대해서 잘 정리 된 글이 있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임야 현황도로 네 가지 경우 알아보기 - 뿔로그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 임 현황도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뿔로그에서 임야 현황도로 개념을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준보전산지에서 현황도로는 필수적인 조건이며, 보전산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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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준보전산지를 구입하되 현황도로에 접하고 있는 임야를 구입해야 집을 짓는 기본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임야의 소유

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다른 지목과 다르게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소유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인 소유의 산지가 아니라면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즉, A가 소유한 임야에 A의 동의를 얻어서 B가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법령 조문은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 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 산지에 집을 짓는 방법은 아래 정보를 확인하세요.

 

공동명의 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산지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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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본인 소유의 임야만 가능합니다.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등기상에 소유권이 없는 사람은 해당 임야에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3가지 조건

위 에서 언급한 내용은 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3가지를 반드시 알고 집을 지을 임야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1) 산지의 구분: 준보전산지가 유리, 보전산지는 농림어업인 일 것

2) 도로의 확인: 보전산지는 법정도로, 준보전산지는 현황도로 접할 것

3) 임야의 소유: 본인 소유의 산지일것. 단, 공동명의도 가능

 

물론, 위 세가지 외에도 임야 경사도 기준이나 표고, 입목축적 등 다양한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위 세가지 입니다. 꼭 숙지하셔서 성공적인 귀농, 귀촌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지정보 다드림에서는 각종 임야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을 하시고 임야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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