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토지이용

임야를 대지로 지목변경 절차 및 비용

by 운영자(Master)
반응형

 

"포스팅을 위한 포스팅

지양합니다"

 

제 블로그는 주관적인 지식이 아닌 관계법령에 근거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블로그 입니다. 읽어보시고 질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 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해당 게시물을 무단 복제나 배포 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임야를 대지로 지목변경 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을 받아야 합니다. 산지관리법에서 산지전용을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다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임야를 아래 네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산지전용을 받아야 합니다.

 

1.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2.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산지일시사용

 

또한, 지목변경을 위해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아래의 경우에 지목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하지만, 임야 지목변경을 위해 건축물을 지을 때 산지전용허가 뿐 아니라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를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하면 의제되는 법령 허가는 모두 받은 것으로 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다양한 허가 중 산지전용허가를 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임야 지목변경을 위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전에 제가 포스팅 해드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방법을 꼭 읽어보세요.

 

[대체산림원조성비 계산방법]

 

산지개발 전용 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법(계산기 첨부)

산지를 개발할 경우 국가에 내야하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지전용 부담금, 산지개발 부담금, 임야개발 부담금 등으로 알고계시죠. 정확한 명

takeadvantage.tistory.com

 

 

또한, 임야 지목변경을 위해서는 지번에 '산'이 붙어있으면 지적측량 후 등록전환 신청 및 지목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막읍 포진리 산34번지 이런식이면 등록전환 신청을 먼저하셔야 합니다.  등록전환을 완료한 후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64조(등록전환 신청) 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9.>

1.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

2.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3.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4.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② 삭제  <2020. 6. 9.>

③ 토지소유자는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67조(지목변경 신청)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② 토지소유자는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임야를 대지로 지목변경 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지목변경을 위한 측량비용이 발생합니다. 임야를 대지로 지목변경 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목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임야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를 받아야하는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임야를 대지로 지목만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모든 허가 절차를 받으셔야 합니다. 산지전용에 관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내용이 많으니 모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동명의 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산지전용

임야는 대지나 농지에 비하여 공시가가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농이나 귀촌을 하시려는 분들이 저렴하게 임야를 매입해서 집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집을 지으려는 목적으로 임야

takeadvantage.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