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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임야 분할 매매 시 꼭 알아야 할 점

by 운영자(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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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는 다른 토지에 비해 면적이 매우 크기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분할해서 매매하기도 합니다. 임야를 분할 매매 할 경우 알아두면 좋은 점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읽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겁니다.

계획부동산 임야

예전에 많이 유행하고 사기를 많이 당한 계획부동산 임야의 모습입니다. 면적이 대부분 비슷해보입니다. 임야를 분할한 면적이 대부분 66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대략 200평정도 입니다. 30~50평 규모의 집을 짓기에 충분한 면적입니다. 굳이 임야 분할 면적을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임야의 면적이 크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분할하는 이유 말고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야 분할 시 660제곱미터 이하로 분할하여 매매하면 인허가 시 발생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아래 산지관리법을 보시겠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1부. 다만,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산지관리법 제38조 제1항>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등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8. 3. 20.>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3. 660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인 경우(광물의 채굴은 제외한다):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 등이 포함된 복구개요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가 많이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산림조사서와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두가지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임하여 작성해야 하는데 당연히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통 평균경사도조사서는 50만원 이상, 산림조사서도 5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복구설계서 역시 66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전경사진, 공사예정 공정표, 설계적용기준, 시방서 등 작성해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당연히 비용이 더 발생합니다. 하지만 660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일 경우는 복구개요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지복구비 예치가 면제됩니다. 산지 복구비도 산지개발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처럼 산지전용 시 발생하는 비용 중 하나인데 이를 면제해 줍니다. 산지 복구비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산지복구비 산정기준 (자동계산기 첨부) 면제되는 경우

"포스팅을 위한 포스팅을 지양합니다" 제 블로그는 주관적인 지식이 아닌 관계법령에 근거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블로그 입니다. 읽어보시고 질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 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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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산지전용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산지관리법에서는 몇 가지 면제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661제곱미터와 599제곱 미터의 인허가비용은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면 임야를 661제곱미터로 분할해서 매매하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추가적으로 보전산지에서 농가주택의 경우 면적을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전산지 행위제한 집짓기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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