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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임야 닭 염소 가축 방목하기

by 운영자(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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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을 위한 포스팅

지양합니다"

 

제 블로그는 주관적인 지식이 아닌 관계법령에 근거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블로그 입니다. 읽어보시고 질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 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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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야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야에 닭이나 염소같은 가축을 방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넓은 임야라고 하더라도 그냥 가축을 풀어두고 방목했다가는 과태료 대상이니 반드시 산지관리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임야에 닭이나 염소같은 가축을 방목하기 위해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득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 관련 [별표 3의3]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설치지역이 공익용산지일 경우는 가축의 방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일 경우에만 가축의 방목 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치조건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설치조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3항제6호 및 제6호의 2에 적합할 것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법조항은 복잡하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래를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3항제6호>

농림어업인등이 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행위

가. 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후 15년이 지난 산지일 것

나. 대상지의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할 것

다. 입목ㆍ죽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3항제6의 2>

제6호에 따라 가축을 방목하면서 해당 가축방목지에서 목초(牧草) 종자를 파종하는 행위


기본적으로 임야에 가축을 방목하기 위해서는 농림어업인의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농림어업인의 범위에 대하여는 아래 포스팅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농림어업인이 아닐 경우 가축의 방목은 불가능합니다.

 

산지관리법 농림어업인(농업,임업,어업)의 범위

"포스팅을 위한 포스팅을 지양합니다" 제 블로그는 주관적인 지식이 아닌 관계법령에 근거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블로그 입니다. 읽어보시고 질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 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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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용산지가 아니면서 농림어업인의 자격조건이 충족되면 임야에 가축을 방목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 충족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지관리법에서 말하는 가축은 무엇일까요? 축산법 제2조 제1호 규정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축보다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축산법 제2조>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ㆍ말ㆍ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축산법 시행령 제2조>

1. 기러기

 

2. 노새ㆍ당나귀ㆍ토끼 및 개

 

3. 꿀벌

 

4.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1. 짐승(1종) : 오소리

 

2. 관상용 조류(15종) : 십자매, 금화조, 문조, 호금조, 금정조, 소문조, 남양청홍조, 붉은머리청홍조, 카나리아, 앵무, 비둘기, 금계, 은계, 백한, 공작

 

3. 곤충(14종) : 갈색거저리, 넓적사슴벌레, 누에, 늦반딧불이, 머리뿔가위벌, 방울벌레, 왕귀뚜라미, 왕지네, 여치, 애반딧불이, 장수풍뎅이, 톱사슴벌레, 호박벌, 흰점박이꽃무지

 

4. 기타(1종) : 지렁이


따라서, 공익용산지가 아닌 임야 5만제곱미터 미만의 면적농림어업인이 위 가축을 방목하는 행위가능합니다. 다만, 조림지일 경우 조림 후 15년이 지난 임야여야 하고 방목하려는 임야 구역에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며 기존의 입목이 보호 될 수 있는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후자의 조건들은 어려운 것이 아니므로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임야에 방목을 위한 기준, 자격조건 등을 설명해드린 것이고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합니다.산지일시사용신고에 대하여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포스팅은 농막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내용이지만 산지일시사용신고는 대부분 목적만 다르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절차는 비슷합니다. 따라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 임야 농막 지으려면 설치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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