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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임도란? 산지전용허가 가능 여부

by 운영자(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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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을 위한 포스팅

지양합니다"

 

제 블로그는 주관적인 지식이 아닌 관계법령에 근거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블로그 입니다. 읽어보시고 질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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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도(林道)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임야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임도(林道)가 무엇인지 알고 계실겁니다. 보통 임도를 산책로나 MTB자전거 코스로 활용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임도를 활용해서 건축이나 창고 등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할까요? 임도는 과연 법정도로일까요? 현황도로일까요? 오늘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와 접한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읽어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임도(林道)의 정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임도는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법 전체를 봐야 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ㆍ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산림"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고 그 하위 내용 라목에서 임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도를 산림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임도를 도로로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임도는 도로처럼 사용하지만 법적으로는 산림이라는 것입니다. "임도=산림≠도로" 공식입니다. 그렇다면 산지관리법에서는 임도를 어떻게 볼까요? 산지관리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에서 명확하게 임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래는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발췌문 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는 지목이 도로이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가 된 도로를 법정도로로 봅니다. 그러나 지목상 도로도 아니고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가 된 도로가 아닌데도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현재 현황이 도로이다. 해서 현황도로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임도도 현재 현황이 도로인 현황도로가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히 하고자 위에서 "임도를 제외한다" 라고 명시해두었습니다. 현황도로는 맞지만 임도는 산지관리법에서 현황도로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산지관리법에서 현황도로가 중요한 이유는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가능한 행위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도를 현황도로로 보고 집을 짓거나 개간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임도는 산림입니다. 안타깝게도 임도를 활용해서 산지전용허가는 불가능합니다. 현황도로가 없는 맹지여도 개간할 수 있는 경우는 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황도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맹지 임야 개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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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개간 현황도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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