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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준보전산지란?

by 운영자(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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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을 위한 포스팅

지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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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소유하고 계시거나 임야를 매입하려고 계획 중인 분들은 당연히 알고 계실겁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保全山地)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합니다. 오늘은 보전산지가 아닌 준보전산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어사전 의미에 따르면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에 준하는 산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는 많이 다릅니다. 현황은 모두 나무가 있는 산림의 모습이지만 가능한 행위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산지입니다. 예를들어 일반인이 보전산지에는 단독주택 행위가 불가능하지만 준보전산지에는 가능합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매우 간단하게 준보전산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준보전산지의 정의에 대해 알기 전에 보전산지의 정의를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나눕니다.


<산지관리법 제4조>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전산지(保全山地)

가.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중략>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그렇다면 산지관리법에서 준보전산지는 어떻게 정의할까요? 간단합니다. 산지관리법에서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가 아닌 산지"로 정의합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리고 매우 중요한 점은 산지관리법에서 보전산지에 대하여는 행위제한을 많이 하지만 준보전산지는 행위제한이 없습니다. 즉, 준보전산지에는 타 법령에서 저촉되지 않고 산지전용허가 기준에만 맞으면 어떤 행위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전산지의 공시지가는 매우 저렴하지만 준보전산지의 공시지가는 보전산지보다 높습니다.보전산지를 산지전용할 경우 가능한 행위인지부터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전산지 임야에 창고를 신축하고 싶다고 하면 우선 보전산지에서 가능한 행위인지부터 따져보아야 하고, 법정도로가 접해있는지를 봐야합니다. 그러나 준보전산지는 행위제한이 없으므로 목적에 따른 적합한 도로(법정도로, 현황도로 등)접했는지부터 따져보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타 법령에 저촉이 없어야 하고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해야 최종 허가가 납니다. 어쨌든, 보전산지보다 준보전산지가 개발에 용이하고 할 수 있는 행위가 무궁무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전산지가 아무쓸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전산지도 잘 활용하면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고 시세차익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보전산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래 화살표를 따라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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