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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 차이점

by 운영자(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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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을 위한 포스팅

지양합니다"

 

제 블로그는 주관적인 지식이 아닌 관계법령에 근거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블로그 입니다. 읽어보시고 질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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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간단한 상식으로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단어가 생소하지만 그 의미는 간단합니다. 제가 쓴 글을 읽으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야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말 그대로 산지를 전용하는 것입니다. '전용(轉用)'의 사전적 의미는 '예정되어 있는 곳에 쓰지 아니하고 다르데로 돌려 씀' 입니다. 즉, 산지를 산지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 예를 들어 집을 짓는다거나 창고를 짓는다거나 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의미 입니다. 산지를 산지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산지관리법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산지전용을 정의했습니다. 아래 산지관리법을 보시겠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산지일시사용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산지를 산지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조림(造林)(나무심기), 숲가꾸기(솎아베기), 입목의 벌채·굴취(나무자르기),임산물의 채취 네 가지 입니다. 그리고 지표면으로부터 50센티 미만의 형질변경의 경우는 산지전용의 대상이 안됩니다. 그 만큼 산지에 끼치는 영향이 미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해당 법령은 개정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지일시사용이 있습니다. 산지를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의 산지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어떤 행위를 일시적으로 허용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은 같은 것일까요?  산지관리법에서 말하는 산지일시사용을 보시면 쉽게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일시사용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지전용과 크게 다르점은 바로 산지로 복구하여야 하는 조건입니다. 산지전용을 하면 다시 산지로 복구(나무를 심는 등)하지 않습니다. 단지 재해 방지를 위해 사면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지일시사용은 산지를 산지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다시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제2조제3호>

3. "산지일시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나.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을 해야하는 행위와 산지일시사용을 해야 하는 행위를 구분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산지에 주택을 짓는 경우 산지일시사용이 아니라 산지전용을 해야합니다. 상식적으로 산지를 개발해서 집을 짓고 일정기간 뒤에 이것을 다시 허물어야 한다면? 아무도 산지에 집을 짓고 살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산지전용허가의 대상과 산지일시사용의 대상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의 차이점에 대하여만 확실하게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산지일시사용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농막' 입니다. 아래는 농막에 대한 포스팅이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 임야 농막 지으려면 설치 자격 조건

"포스팅을 위한 포스팅을 지양합니다" 제 블로그는 주관적인 지식이 아닌 관계법령에 근거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블로그 입니다. 읽어보시고 질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 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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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농막 산지일시사용신고 서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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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농막 가설건축물 신고 가능여부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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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에서 농막과 농지법에서 농막의 차이

오늘은 산림청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산지관리법에서 말하는 농막과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막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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