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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산지전용허가 협의 절차 의제처리

by 운영자(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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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절차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어서 오늘은 산지전용허가 절차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 절차라기 보다는 임야에 건축이나 농지 조성을 하면서 의제 처리되는 경우에 대한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의제" 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제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보면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도 득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 입니다. 이해가 잘 안되시죠? 그럼 건축허가만 받고 산지전용허가는 안받아도 되는거 아니냐? 라고 물을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11조 제5항>

 

아무래도 건축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므로 건축을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야에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접수하면 건축과에서는 토지이용계획 상 저촉될 수 있는 모든 법령에 관하여 담당부서에 검토를 받습니다. 검토 뿐 아니라 개별 법령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별도로 또 다시 개별 허가를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과에서 담당부서에 검토를 보낸 것에 대해 협의를 해줌으로써 허가를 갈음합니다. 바로 이것이 의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한 건의 건축허가를 득했다는 것은 토지이용계획원 상 저촉되는 법령에 대한 허가 가능 여부에 대한 모든 검토를 했다는 의미로 봅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를 접수하였는데 토지이용계획원 상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건축허가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산지전용허가 처리절차>

산지전용허가 신청서에 있는 산지전용허가 처리절차 입니다. 위 처리절차는 타 법령이 의제되는 것이 없이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만 처리하는 경우의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임야에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서 처리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절차는 산지관리법 위주의 설명입니다. 상하수도, 전기, 개발행위 등 타 법령에 따른 절차도 있습니다.

1) 건축허가(또는 신고) 접수

임야에 단독주택을 짓는 것은 "건축행위" 입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가장 먼저 접수되어야 합니다.

2) 건축과에서 산림과에 산지관리법 검토 요청

임야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산림과에 산지관리법 검토를 요청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측량업체에서 해당 부서에 서류를 미리 전달합니다. 또는 세움터 상 서류를 검토합니다.

3) 산림과 산지관리법 검토(법정처리기한:25일)

건축과에서 산지관리법 검토 요청이 오면 담당공무원이 서류검토를 하고 현장답사를 합니다. 서류와 도면 현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건축과로 보완을 통보하고 건축과에서 수허가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청합니다.

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복구비 산정 및 부과

보완사항이 없고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할 경우 세금을 부과합니다. 바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입니다. 그리고 산지복구비를 산정하여 부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금액대로 납부하고 산지복구비는 보증보험에서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5) 건축허가증 발급

산림과로부터 산지관리법 상 저촉사항이 없어 산지전용협의가 되면 건축과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건축허가증을 발급합니다.

 

 

임야에 단독주택 짓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 환경관련법, 상하수도 등 수많은 법령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절차는 산지관리법 검토 과정을 알려드린 것 입니다. 의제되는 허가의 경우 대부분 위의 절차와 비슷하며 주관부서(건축과)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임야를 농지로 전용할 경우 주관부서는 농지전용 부서가 될 것이고,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주관부서는 개발행위허가 부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 과정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면 향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 처리 될 경우 대략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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