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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알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임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2. 그 밖의 임산물
3.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활용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진흥촉진법)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임업진흥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1항 관련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입니다. 7가지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임산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는 “임산물(林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중 토석과 목재는 제외 입니다.
1. 조경수ㆍ분재수
2. 가지ㆍ꽃ㆍ열매ㆍ생잎ㆍ장작ㆍ톱밥ㆍ나무조각 등 수목의 일부분
3. 대나무류ㆍ초본류ㆍ덩굴류ㆍ이끼류
4. 산림버섯ㆍ떼
5. 숯(톱밥숯을 포함한다)ㆍ수액(수목 또는 대나무를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
6. 합판ㆍ단판ㆍ섬유판(fiberboard)ㆍ집성재ㆍ성형재ㆍ마루판ㆍ목재펠릿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목재제품
즉,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와 위 5가지의 임산물이 임업촉진법에서 정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입니다.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활용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이것을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의 경우 별도의 산지전용이나 개간허가 없이도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임야에서 재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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