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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차이점

by 운영자(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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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상 임야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합니다. 그렇다면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 둘의 차이는 정말 천지차이(天地差異)입니다. 아래에서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가장 큰 차이점

2. 행위제한

3. 임야관련 글

 

 

 

가장 큰 차이점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능 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입니다. 그 중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도로의 기준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전산지는 법정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즉, 준보전산지는 현황도로만 접해도 허가가 가능하지만 보전산지는 현황도로만으로는 법적으로 맹지입니다. 

 

<산지관리법 현황도로 기준>

 

보전산지에서 가능한 행위를 하고자 매입하여도 도로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전산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하고자 하는 행위가 보전산지에서 가능한 행위인지부터 도로 기준까지 확실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행위제한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차이는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차이로 구분합니다. 산지관리법에서 산지를 구분하는 이유도 행위에 차별을 두기 위해서 입니다. 예를 들어, 임야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단독주택을 신축하려고 할 경우 보전산지의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준보전산지의 경우 가능합니다. 물론, 보전산지에서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농가주택의 경우 입니다.

물론, 이런 단독주택 뿐 아니라 개인이 신축하는 사무소, 창고 등 대부분의 행위가 보전산지에서는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준보전산지는 이런 행위제한 기준이 없습니다. 준보전산지는 허가 기준만 맞으면 모든 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야를 매입할 경우에는 준보전산지를 매입하는 것이 향후 투자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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