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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근린생활시설이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by 운영자(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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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3호에서 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단독주택의 경우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 모두 단독주택으로 분류 합니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28가지가 있으며 가장 종류가 많은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참고로, 행위제한이 없는 준보전산지에서는 산지전용허가 기준 등 관련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근린생활시설 목적으로 산지전용이 가능합니다. 준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여기를 참고하세요.

[건축물의 용도 28가지]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1종 근린생활시설 4. 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慰樂)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23.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2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근린생활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곳 주변에서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등을 말합니다. 건축법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합니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류 기준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ㆍ차()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ㆍ수선하는 시설 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ㆍ치료 등을 위한 시설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이나 급수ㆍ배수와 관련된 시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류 기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자동차영업소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
서점(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총포판매소  
사진관, 표구점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ㆍ차()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일반음식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 교습 및 무도 교습을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ㆍ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독서실, 기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 등을 위한 시설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단란주점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임야에 근린생활시설 설치

임야의 경우 준보전산지의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 종류에 관계 없이 행위가 가능 합니다. 준보전산지는 행위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 산지전용허가 기준과 타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보전산지의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 종류가 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여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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