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안녕하세요 산지정보 다드림 입니다. 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산지는 준보전산지보다 저렴합니다. 그 이유는 할 수 있는 행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전산지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보전산지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유튜브에서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알기 쉽게 아래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전산지란?
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공부하기 전에 산지의 구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산지는 보전산지 아니면 준보전산지 두 가지 입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설명하면,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 두 가지로 구분하며 보전산지를 제외한 모든 산지를 준보전산지라고 합니다.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차이점은 이전에 다루었던 준보전산지가 보전산지와 다른 두 가지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정보를 확인하세요.
보전산지란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를 말하며, 산림청에서 각각 지정한 이유가 다르고 행위제한 역시 다른 산지 입니다. 아래는 산지관리법에서 명시하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의 정의 입니다.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하며 두 산지는 행위제한이 다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임업용산지의 종류와 공익용산지의 종류는 행위제한에서 꼭 알아야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알기 위해서는 임업용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공익용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알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해보고 스스로 휴대폰 번호로 간편로그인 이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보전산지는 기본적으로 개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개발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행위는 보전산지라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단, 자격조건이나 허가기준에 적합해야 가능합니다. 준보전산지는 행위제한이 없는 반면에 보전산지는 행위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은 산지관리법 제12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꼼꼼하게 확인해도 보전산지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2조 제2항에서는 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입니다. 아래 명시 된 행위들은 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많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제1호는 항목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해당합니다.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국가정원, 지방정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용 생산ㆍ이용ㆍ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ㆍ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7.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ㆍ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8.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ㆍ방송통신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국립묘지시설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시설의 설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 11.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2. 교육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16. 그 밖에 가축의 방목,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물건의 적치(積置), 농도(農道)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주로 제4호, 제5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를 자세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특히, 제4호의 경우 농림어업인의 경우에는 주택, 즉 보전산지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농림어업인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농림어업인이 되면 산지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익용산지의 개발은 임업용산지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에 나온 임야나 가격이 너무 저렴한 임야가 공익용산지일 경우 구입 시 주의해야 합니다. 공익용산지를 잘 모르고 사면 세금만 내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임업용산지와 마찮가지로 산지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2조 제2항을 확인해보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임업용산지에서 가능한 행위제한과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임업용산지 행위제한부터 확인해보세요.
공익용산지의 행위제한에서도 역시 제1호는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 국가나 지자체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2호와 제3호는 임업용산지의 행위제한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공익용산지에서도 농림어업인의 주택은 가능한 점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즉, 농림어업인이 된다면 보전산지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시설의 설치 3. 제1항제12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림어업인 주택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 다만, 신축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에 한정한다. 나.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2)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에서의 사찰 신축, 제1항제9호의 시설 중 봉안시설 설치 또는 제1항제11호에 따른 시설 중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8. 그 밖에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농도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농림어업인이라면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 모두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단, 법에 명시한 조건에 맞는 주택만 지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보를 확인하세요.
만약, 농림어업인이 아닌데 공익용산지를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행위게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지를 매입할 경우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토지이용계획원을 확인해서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 확인하고 보전산지라면 임업용산지인지 공익용산지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두 가지 더 확인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아래 정보를 확인하세요.
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차이점을 알고 이후에 보전산지가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각각에서 가능한 행위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법에 가능한 행위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기준, 경사도, 입목축적 등 허가 조건에 맞아야 최종적으로 허가가 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당 산지의 행위제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 조건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확인하기
스마트폰에서도 쉽게 위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센터에서 산지관리법을 확인해보면 됩니다. PC와 모바일 모두 최적화 되어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센터에 접속해서 산지관리법 제12조를 확인해보세요. 직접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휴대폰 번호로 간편로그인 이나 본인인증, 회원가입 등이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만 할줄 안다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즐겨찾기를 하고 필요할 때 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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