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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준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준보전산지 개발)

by 운영자(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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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준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라는 주제로 짧게 글을 써보겠습니다. 사실 준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라는 말 자체가 잘못 된 것인데요. 간혹, 다른 블로그를 보면 "준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제목을 달고 글을 쓰시더라구요. 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맞지만 준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틀립니다. 이유는 아래 글을 잠시만 읽어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목차>>

1. 준보전산지란?

2. 준보전산지 할 수 있는 행위

3. 꼭 알아야 할 점

4. 심화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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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전산지란?

준보전산지의 정의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의 구분)을 보시면 준보전산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별도로 법령을 발췌하지 않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준보전산지의 정의는 "보전산지 외의 산지" 입니다. 매우 간단하죠? 우리나라의 모든 산지는 보전산지(임업용 산지, 공익용 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모든 산지는 보전산지 아니면 준보전산지 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준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준보전산지 할 수 있는 행위

본문 처음에 "준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틀린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지의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행위제한이란 쉽게 말하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지관리법 제12조에서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다루고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3조에서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보전산지는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산지관리법 어디를 찾아봐도 "준보전산지의 행위제한"에 대한 법 조항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있는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지관리법에서 준보전산지의 행위제한이 써있지 않습니다. 즉, 준보전산지는 행위제한이 없습니다. 바꿔말하면 준보전산지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라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시겠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점

준보전산지에서는 행위제한이 없으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준보전산지에 단독주택, 창고, 카페, 교회, 사무실, 목욕탕 등의 행위가 가능하냐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Yes" 입니다. 그러나, 허가가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I don't know" 입니다. 말 그래도 허가가 가능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행위가 가능하다고 해서 허가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행위일지라도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허가가 날 수 없습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다양한 허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지 최종 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보전산지를 매입하는 경우 행위제한을 확인할 필요가 없고 반드시 허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심화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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